삼성전자 노사, 오늘 임금 합의 여부 결론

중노위, 2차 조정회의서 조정안 제시 또는 조정중지 결정
지난 11일 1차 회의서 노조 연봉 인상 요구에 사측 반대

입력 : 2022-02-14 오전 6:00:00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삼성전자(005930) 노동조합이 사측과 임금 합의를 이루지 못해 신청한 노동쟁의 조정 사건에 대한 결론이 14일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노동계와 업계에 따르면 중앙노동위원회 조정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삼성전자 노조 공동교섭단이 신청한 노동쟁의 사건에 대한 2차 조정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사용자위원, 근로자위원, 공익위원 등 조정위원 3명은 지난 11일 열린 1차 조정회의에서 노사가 제시한 견해를 바탕으로 이날 조정안 제시, 조정중지, 행정지도 등 3가지 중 하나를 결정할 방침이다. 
 
공동교섭단은 1차 회의에서 전 직원 계약 연봉 1000만원 일괄 인상, 매년 영업이익 25% 성과급 지급 등을 요구했다.
 
반대로 삼성전자는 임직원 대표로 구성된 노사협의회가 지난해 3월 정한 기존의 2021년도 임금인상분 외에는 추가 인상이 어렵다고 반박했다. 노사협의회는 지난해 기본인상률 4.5%, 성과인상률 3.0% 등 총 임금인상률 7.5%를 합의했다.
 
조정위원회는 대부분 조정안을 작성해 당사자에게 수락을 권고하고, 노사 간 견해 차이가 너무 크거나 노사 당사자가 희망하지 않은 경우 등에는 조정안을 제시하지 않고 조정을 종료한다. 조정위원회가 노사 협의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하면 행정지도로 사건을 처리해 추가 교섭을 진행하도록 한다.
 
노사가 모두 조정안을 받아들이면 조정이 성립되며, 한쪽이라도 거부하거나 조정중지가 결정되면 노조는 쟁의 행위에 들어갈 수 있다. 만일 노조가 쟁의권을 얻은 후 조합원 찬반 투표를 통해 이를 행사하면 지난 1969년 삼성전자가 창립한 이후 53년 만의 첫 파업이다.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 관계자들이 지난 4일 오후 노동쟁의 조정 신청 접수를 위해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중앙노동위원회로 향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앞서 삼성전자는 지난달 21일 공동교섭단에 조합원 후생과 재해 방지를 위한 조합발전기금 3000만원 지원 방안 등이 포함된 임금협상 최종안을 전달했다. 하지만 최종안에는 노조가 요구한 연봉 일괄 인상 등이 반영되지 않으면서 조합원 투표 결과 반대 의견이 전체의 90.7%에 달해 부결됐다.
 
이후 공동교섭단은 이달 4일 중앙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 신청을 했다. 공동교섭단은 삼성전자사무직노조, 삼성전자구미지부노조, 삼성전자노조동행, 전국삼성전자노조 등 삼성전자에 설립된 4개 노조로 구성된다.
 
관련해 전국삼성전자노조는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삼성그룹노동조합연대(금속삼성연대)가 발표한 '2022년 임금 인상과 제도 개선 요구안'에 대해 지난 9일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
 
노조는 "우리 노동조합은 2021년 임금교섭이 고착돼 중앙노동위원회에 조정 신청이 들어간 상태로, 삼성그룹연대체와 진행 상황이 일치하지 않았다"며 "이로 인해 2022년 임금교섭은 삼성연대체와 함께하지 못하게 됐다"고 밝혔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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