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충범 기자] 테슬라코리아 판매 모델 차종 약 3만3000대가 소프트웨어 오류로 안전장치 경고음이 울리지 않아 자발적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A3 40 TFSI 등 차종은 사고 발생 시 에어백이 펴지지 않아 리콜된다.
국토교통부는 테슬라코리아,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범한자동차, 기흥모터스에서 수입·판매한 총 14개 차종 3만8246대에서 제작 결함이 발견돼 리콜한다고 17일 밝혔다.
테슬라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모델 3 등 2개 차종 3만3127대(판매이전 포함)는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의 조사결과, 제어장치의 소프트웨어 오류로 운전자가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고 차량 운행 시 안전벨트 경고음이 울리지 않는 안전기준 부적합 사항이 확인됐다.
또 이들 차종 210대는 성에 제거 제어장치의 소프트웨어 오류로 전면 유리의 성에가 정상적으로 제거되지 않는 안전기준 부적합 사항이 확인됐다. 수입사에서 리콜를 진행하고, 추후 시정률 등을 감안해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A3 40 TFSI 등 5개 차종 4492대는 조수석 승객 감지 장치 배선 연결부의 접촉 불량으로 사고 발생 시 에어백이 전개되지 않아 탑승자가 상해를 입을 가능성이 확인됐다.
해당 차량은 이달 28일부터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부품 교체 및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받을 수 있다.
범한자동차에서 수입, 판매한 E-SKY 버스 등 4개 차종 69대는 차량 전·후면에 자동차 안전기준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등화장치를 설치한 것이 확인됐다.
또 기흥모터스에서 수입, 판매한 할리데이비슨 팬아메리카 등 3개 이륜 차종 348대(판매이전 포함)는 계기판 소프트웨어 오류로 영하 온도에서 시동을 걸 경우 계기판 화면이 보이지 않는 안전기준 부적합 사항이 확인됐다.
이번 결함 시정과 관련해 각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로 시정 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결함 시정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 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사진은 테슬라코리아 모델 3의 모습. 사진/국토교통부
김충범 기자 acechung@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