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지영 기자] 서울특별시교육청이 학교법인 대원학원(대원국제중)과 영훈학원(영훈국제중)이 제기한 '특성화중학교 지정취소 처분 취소' 소송에서 패소한 것에 대해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17일 항소 방침과 함께 "(지정취소는) 교육감 재량권 범위 내에서 적법한 절차를 준수한 공정한 평가 결과"라고 강조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는 이날 대원국제중과 영훈국제중이 서울시 교육감을 상대로 낸 특성화중학교 지정취소 소송에서 1심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서울시교육청은 그간 대원·영훈국제중이 국제중학교 지위를 유지하면 공공의 이익이 침해된다는 주장을 폈지만,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시교육청 전경. 사진/서울시교육청
이 판결이 확정되면 서울시교육청이 두 학교에 내린 지정취소 처분은 효력을 잃게 된다. 서울시교육청은 2020년 6월10일 대원국제중과 영훈국제중의 특성화중학교 지정을 취소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같은 해 7월20일 두 학교의 지정 취소에 동의했다.
서울시교육청은 2020년 국제중 평가는 2015년 평가와 동일한 방식, 영역, 항목을 유지했고 기존의 학교별 평가지표에서 벗어나지 않는 내용을 토대로 세부 항목만 몇가지 변경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재판부의 취소 결정은 교육청이 공정하고 적법하게 내린 처분에 대한 행정의 합목적성과 안정성을 과도하게 제약하고 삼권 분립의 원칙을 저해한다"며 "행정의 사법화를 초래할 수 있어 심히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또 2025년이 되면 자사고·외고·국제고가 모두 일반고로 전환되는데, 이번 법원의 판결로 의무교육 단계인 중학교 과정에서 교육 불평등이 지속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태어난 집은 달라도 배우는 교육은 같아야 한다"며 "항소를 통해 평가의 공정성과 정당성에 대한 면밀한 검증이 이루어지고, 이를 통해 공교육 정상화의 길로 한 걸음 더 나아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김지영 기자 wldud91422@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