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검 "황창규 '쪼개기 후원' 불기소처분은 타당"

KT노동인권센터 "법원에 즉시 재정 신청"

입력 : 2022-02-18 오후 6:49:51
[뉴스토마토 배한님 기자] 검찰이 국회의원 쪼개기 후원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았던 황창규 전 KT 회장의 불기소처분이 타당하다고 재확인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검찰청(서울고검)은 KT노동인권센터가 제기한 황 전 회장에 대한 항고 사건을 지난 11일 기각했다. 
 
지난 2019년 6월 당시 KT 회장으로서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제1차 민관 합동 5G+ 전략위원회'에 참석한 황창규 KT 전 회장. 사진/뉴시스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부장 유진승)와 형사14부(부장 김지완)은 앞서 지난해 11월 구현모 KT 대표이사 등 KT 임원 10명을 정치자금법 위반 및 업무상 횡령 혐의로 약식 기소하고, 대관 담당 전직 부서장 맹 모씨 등 4명과 KT 법인을 불구속기소 했다. 이들은 회삿돈으로 상품권을 매입한 뒤 현금화하는 방식으로 비자금을 조성해 국회의원 99명에게 4억3800만원을 '쪼개기 후원'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이들과 함께 고소·고발됐던 황 전 회장은 공모 사실을 확인하기 어렵다며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아 불기소됐다. 불기소 결정서에 따르면 검찰은 황 전 회장이 정치후원금 관련 보고서를 받았으나, 해당 보고가 구체적이지 않아 합법적인 기부와 협찬 등을 구분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이에 고발인들은 즉시 상급 기관인 서울고검에 항고했으나, 서울고검은 서울중앙지검의 판단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서울고검 측은 "서울중앙지검 사건 죄명에 정치자금법 위반과 업무상횡령이 누락돼 있지만, 뇌물공여와 기본적 사실관계 및 혐의 유무 판단을 위한 쟁점도 정치자금법 위반과 업무상 횡령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가 포함돼 있다"며 "사실상 그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불기소 이유가 명시돼 있다"고 설명했다. 
 
KT노동인권센터는 이날 즉시 서울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했다. 재정신청은 검찰의 불기소결정에 대한 옳고 그름을 법원에 판단해 달라고 요구하는 불복 절차다. KT노동인권센터 측은 "이 사건 범행의 주범이자 최종 결정·승인권자인 피의자(황 전 회장)은 불기소한 채, 피의자의 지시에 따른 실무자들만 기소했다"고 공소 제기를 결정해 달라고 했다.  
 
배한님 기자 bh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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