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흥알앤티 노동자 3명도 '급성중독'…"근로감독관 파견"

'급성중독' 두성산업과 같은 세척제 사용
노동자수 763명…중대재해법 처벌대상
근로감독관 3명·안전보건공단 2명 투입

입력 : 2022-02-22 오전 10:44:07
[뉴스토마토 용윤신 기자] 노동자 16명이 급성중독을 일으킨 두성산업과 같은 업체의 세척제를 사용한 대흥알앤티 노동자 3명도 유사한 증상을 보인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대흥알엔티를 이외에도 작업환경 및 유사 증상 노동자가 있는지를 조사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21일 경남 김해에 소재한 자동차부품제조업체 대흥알앤티에서도 독성 간염과 유사한 증상을 보이는 노동자 3명이 확인됐다고 22일 밝혔다. 
 
이 중 2명은 입원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흥알앤티의 노동자수는 763명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이다.
 
고용부 양산지방고용노동지청은 근로감독관 3명, 안전보건공단 직원 2명을 현장에 투입했다. 현장의 국소배기장치 등 작업환경을 확인하고 사용한 세척제 시료를 확보해 분석을 시작하는 등 현장조사에 착수했다.
 
고용부는 해당 사업장에서 세척공정 등에 종사하던 노동자 26명의 안전 확보를 위해 임시건강진단 명령을 내렸다.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하는 등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신속히 조치할 예정이다.
 
고용부는 지난 16일 확인된 두성산업의 직업성 질병 관련 유사 세척제를 사용하는 사업장을 추가 파악 중이다.
 
이들은 세척제에 포함됐던 트리클로로메탄에 기준치 6배 이상 노출된 것으로 파악됐다. 현행 중대재해처벌법은 트리클로로에틸렌 등 유기화합물에 노출돼 발생한 경련, 급성 기질성 뇌증후군 등을 급성중독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사고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직업성 질병 첫 사례다.
 
대흥알엔티를 이외에도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작업환경 및 유사 증상 노동자가 있는지를 조사하도록 조치하고 있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도 이날 직업병 경보(KOSHA-Alert)를 발령했다. 유사한 성분의 세척제를 사용하는 사업장들에 비슷한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조치를 실시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21일 경남 김해에 소재한 자동차부품제조업체 대흥알앤티에서도 독성 간염과 유사한 증상을 보이는 노동자 3명이 확인됐다고 22일 밝혔다. 사진은 두성산업 사업장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용윤신 기자 yonyo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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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윤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