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용윤신 기자] 기업의 안전보건관리를 돕는 '민간재해 예방기관' 중 3분의 1이 낙제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분야의 제이세이프티와 안전관리전문기관 분야의 경남안전기술단, 특수건강진단기관 분야인 한국의학연구소 등 80개 기관은 최우수를 차지했다.
21일 고용노동부와 산업안전보건공단공개한 '2021년 민간재해예방기관 평가결과'에 따르면 1035개 민간재해 예방기관 중 325개 기관(31.4%)는 C등급 또는 D등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C등급은 200개, D등급은 125개였다.
B등급은 340개, A등급은 290개였다. S등급은 80에 불과했다. 안전관리전문기관 분야 128곳 중 1곳만 S등급을 받았다. 그 다음으로 A등급은 33곳, B등급 53곳, C등급 28곳, D등급 13곳이다.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분야도 총 141곳 중 S등급은 5곳에 불과했다. 이어 A등급 37곳, B등급 42곳, C등급 34곳, D등급은 23곳이었다.
특수건강진단기관 분야에서는 216곳 중 S등급 29곳, A등급 83곳, B등급 78곳, C등급 24곳, D등급 2곳으로 집계됐다. 야간특수건강진단기관은 S등급 0곳으로 전무했다. 그 다음으로는 A등급 19곳, B등급 14곳, C등급 13곳, D등급 8곳이다.
안전인증기관은 4곳 모두 A등급을 받았다. 안전검사기관 분야에서는 각각 1곳씩 A, B, C등급을 받았다.
자율안저검사기관은 A등급 2곳, B등급 11곳, C·D등급 각각 5곳이다. 안전보건지단기관은 36곳 중 S등급 1곳, A등급 5곳, B등급 16곳, C등급 10곳, D등급 4곳이다.
석면조사기관 181곳 중 S등급 4곳, A등급 36곳, B등급 61곳, C등급 51곳, D등급 29곳이다. 근로자안전보건교육기관 153곳중 S등급은 23곳, A등급은41곳, B등급은 34곳, C등급은 24곳, D등급은 31곳이다.
직무교육기관 26곳 중 S등급은 4곳에 불과했다. A등급은 7곳, B등급은 9곳, C·D등급은 각각 3곳이다. 건설업기초안전보건교육기관 70곳 중 S등급은 13곳, A등급은 22곳, B등급은 21곳 C·D등급은 각각 7곳이다.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분야에서 제이세이프티, 안전관리전문기관 분야 경남안전기술단, 특수건강진단기관 분야 한국의학연구소 등 80개 기관(7.7%)은 최우수등급(S등급)을 받았다.
2020년과 2021년 2년 연속 최우수등급을 받은 기관은 12곳이다. 건설 분야에서 2년 연속 최우수등급을 받은 제이세이프티는 모든 직원에게 전문화 교육을 제공했다. 독창적인 기술지도 매뉴얼도 개발해 활용해왔다는 평가다.
최근 3년간 제이세이프티 기술지도 건설현장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하지 않는 성과를 보였다.
이번 평가는 지난해 3월부터 12월까지 약 10개월간 기관 운영체계, 재해감소 성과, 사업장 만족도 등 평가항목별로 점수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분야별 5등급(S∼D) 절대평가(1000점 만점)를 실시하고, 운영체계(400점) 및 업무성과(600점) 평가했다.
운영체계 평가의 경우 인적자원 보유, 시설·장비 보유 및 관리, 가·감점(포상 및 행정처분, 컨소시엄 구성 여부 등 종합화) 항목 등으로 구성했다.
업무성과는 기술지도 충실성, 재해감소 성과, 사업장 만족도 등 항목으로 구성, 분야별 특성을 반영해 차별화를 했다.
종합 점수가 900점 이상이면 S등급, 800점 이상 900점 미만이면 B등급, 600점 이상 700점 미만이면 C등급, 600점 미만이면 D등급에 해당한다.
S등급을 받은 기관은 2022년도 기관 점검 면제, 민간위탁사업 수행기관 선정 시 최고점 부여, 포상 추천 등 혜택을 받게 된다.
하위 등급(C·D등급)을 받은 기관은 해당 기관 및 서비스를 받은 사업장에 대한 점검, 민간위탁 사업 수행기관 선정시 최저점 부여 등 불이익을 받는다.
특히, 안전관리전문기관과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중 하위등급을 받은 기관으로부터 기술지도를 제공받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점검 및 감독을 강화해, 기업이 우수등급 기관을 활용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또한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 조사 및 사업장 감독시 민간재해예방기관의 부실한 기술지도 등이 확인될 경우, 기관에 대한 수시 점검도 강화해 형식적인 지원 활동을 근절할 예정이다.
김규석 고용부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중대재해처벌법의 시행으로 기업의 안전보건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등 민간재해예방기관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다"며 "앞으로 엄정한 평가와 평가 결과에 따른 인센티브와 불이익 부여를 명확히해 모든 기관들이 수준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이끌어 가겠다"라고 말했다.
21일 고용노동부와 산업안전보건공단공개한 '2021년 민간재해예방기관 평가결과'에 따르면 1035개 민간재해 예방기관 중 325개 기관(31.4%)는 C등급 또는 D등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고용노동부
세종=용윤신 기자 yonyo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