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승범 "5천만원 예금보호한도 올려야"

코로나 완치 후 첫 현장행보로 예보 찾아
"새로운 금융서비스 등장, 위기대응 취약해져"
전문가들도 "예금보험 대상·한도 확대" 한목소리

입력 : 2022-02-23 오후 5:15:28
[뉴스토마토 정등용 기자]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던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코로나 완치 후 첫 현장행보로 예금보험공사를 찾았다. 고 위원장은 예금보험제도가 기존의 예금보호 기능을 넘어 새로운 디지털금융 서비스에도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춰야 한다고 주문했다.
 
고 위원장은 23일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서 '예금보험제도 개선을 위한 전문가·금융권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코로나 확산 여파로 고 위원장과 김태현 예금보험공사 사장만 참석한 가운데 전문가들은 영상을 통해 간담회에 참여했다.
 
고 위원장은 최근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금융산업과 금융환경에 따라 예금보험제도도 이 같은 흐름을 따라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비은행 부문이 급격하게 성장하고 금융과 IT의 융합으로 새로운 금융서비스가 등장하는 것에 적절히 대응해야 한다는 것이다.
 
고 위원장은 "비은행 부문 단기자금시장 확대와 선불전자지급수단 등 새로운 금융서비스의 등장은 전통적인 예금보험기구의 위기대응을 취약하게 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또한 현재 5000만원 한도인 예금호보한도와 관련 "경제규모 및 금융자산 보유 확대 등으로 예금보호한도 확대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고 피력했다. 
 
전문가 자격으로 참여한 강경훈 동국대 경영학과 교수도 고 위원장의 이 같은 의견에 동조했다. 강 교수는 "디지털금융 확산에 따라 전통적인 예금의 역할이 축소되고,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다양한 투자수단이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예금보험제도도 이러한 추세에 대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주소현 이화여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인구 구조, 금융자산 비중 등 소비자 환경 변화 등을 고려해 예금보호한도 변경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적정 예금보험료율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요인을 고려해야 하며, 특히 2027년 종료 예정인 예금보험채권상환기금의 처리 방안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히기도 했다.
 
김태현 사장은 실효성 있는 예금보험제도 마련의 필요성에 공감의 뜻을 나타내면서 "금융위와 함께 외부 연구용역, 민관합동 TF 논의 등 충분한 검토를 거쳐 2023년 8월까지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지난 2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시장동향 및 리스크 요인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정등용 기자 dyzpower@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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