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검사키트 '1인당 구매제한' 3월 말까지 연장

"가짜키트 판매, 대량구매 등 불법행위 여전해"
'온라인판금, 판매가격 6000원' 현행 유지

입력 : 2022-02-23 오후 9:29:06
[뉴스토마토 이민우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자가검사 키트 '온라인 판매금지', '판매 가격 6000원', '1회 5개 구매제한' 등의 조치를 3월 말까지 연장한다.
 
정부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신속항원검사 키트 수급 대응 태스크포스'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신속항원검사 키트의 공급 안정화를 위해 시행 중인 긴급 유통개선조치 진행상황을 점검했다. 
 
정부는 지난 13일 매점매석·폭리 등 불공정행위 차단을 위해 키트 판매가격을 개당 6000원으로 규정하고 1인 당 1회 구입수량을 5개로 제한한 바 있다. 또 온라인 판매를 금지하고 편의점·약국에서만 구매가 가능하도록 조치했다.
 
정부는 현재 검사키트 공급 초기 빈발했던 사재기, 폭리 등 시장 교란행위나 품귀현상은 없어졌다고 보고 있다. 약국과 편의점을 중심으로 민간분야 수급이 안정화되는 추세에 접어든 것으로 평가했다.
 
그러나 아직 온라인상의 가짜키트 판매, 여러 판매점을 통한 대량구매 등 불법행위가 남아 지속적인 점검과 관리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에 정부는 오는 3월 5일 종료될 예정이었던 자가검사키트 유통개선조치를 3월 말까지 연장키로 했다.
 
정부는 검사키트의 원·부자재 수급 현황 점검, 생산업체의 애로사항 해소 지원, 신규제품 허가 등 생산확대를 위한 노력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정부는 3월 중 신속항원검사 키트 2억1000만여개를 생산·공급할 예정이다. 공급된 키트는 공공과 민간에 균형 있게 배분된다.
 
구체적으로 공공 분야에서는 선별진료소, 어린이·초중고 학생 및 교직원, 임신부 등 취약 계층에 1억1000만개를 지원한다. 민간 분야에서는 매주 약 2000만개씩 총 1억개를 편의점·약국에 공급할 계획이다.
 
 
정부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신속항원검사 키트 수급 대응 태스크포스' 회의를 열고 자가검사키트 유통개선조치를 3월 말까지 연장키로 했다. 사진은 서울 시내 한 약국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이민우 기자 lmw3837@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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