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윤민영 기자] BTS·뽀로로를 미끼로 노년층과 주부 등을 속여 코인을 불법 판매한 조직이 서울시에 적발됐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불법 다단계 영업방식으로 코인을 판매해 1300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업체 대표 등 8명을 형사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조직은 주로 60대 이상 노년층, 퇴직자 및 주부 등 가상코인 투자에 어두운 불특정 다수를 범죄 대상으로 삼았다. 이들은 서울을 비롯해 전국적으로 163개 센터와 15개 지사를 두고 설명회를 여는 방식으로 5개월간 총 3만396명의 회원을 모집했다.
설명회에서 이들 조직은 해당 코인이 ‘방탄소년단 디스커버패스’, ‘뽀로로 콘텐츠’ 사업과 연계된 투자상품인 것처럼 허위정보를 홍보했다. 투자자들을 현혹하기 위해 ‘BTS, 서울시와 함께 디스커버카드를 운영합니다.’, ‘중국방송국에 뽀로로 미디어를 송출합니다.’라는 내용의 거짓 홍보 동영상 2편을 제작 홍보하는 수법을 썼다. 코인구매 명목의 투자금으로 1구좌당 120만원을 입금하면 판매수당과 코인을 지급하고 원금과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투자를 권유했다.
또 이들은 투자자 본인 및 산하 하위회원 가입실적에 따라 수당을 지급해 많은 돈을 벌 수 있다고 하며 3단계 이상, 많게는 29단계의 다단계 유사조직을 이용해 불법적으로 금전거래를 했다.
피의자들은 회원들에게 지급해야 할 수당을 미루다가 결국 마케팅 전산시스템을 폐쇄해 회원들에게 지급해야 할 수당 810억원을 주지 않았다. 회원들에게 교부된 코인은 국제코인거래소(필리핀)에 상장은 됐으나 사실상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아 결국 코인 가격이 0원이 되는 등 많은 피해자가 양산됐다.
피해자들은 대출금과 전세자금, 카드빚 등으로 1인당 최소 120만원에서 최대 26억원까지 투자했으며, 수억원씩 투자한 사람도 139명이나 됐다.
또한 이 업체는 법적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총 8개 차명계좌를 사용해 투자금을 수신했다. 피의자 본인과 부인, 자녀, 동생 등 가족 등의 11개 개인 계좌로 수신한 불법자금은 총 200억원 규모다.
다단계 방식 금전거래는 투자금 대비 수당지급액이 많아 유혹에 빠져들기 쉽고 피해 발생률이 큰 반면, 합법적인 다단계 판매업체와 달리 소비자 피해보상보험기구인 공제조합 가입 등 소비자 피해보상 제도에 가입돼 있지 않다. 따라서 사실상 피해회복이 불가능할 정도로 피해정도가 심각하다는 것이 서울시의 설명이다.
다단계 방식으로 불법적인 금전거래를 할 경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강옥현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유명 콘텐츠를 이용해 코인구매 명목의 투자금을 받고 다른 사람 소개 시 수당을 준다거나, 향후 큰 돈을 벌 수 있다고 현혹하면 일단 금융다단계 사기일 가능성이 농후하니 회원가입을 하지 말고 바로 제보와 신고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서울시 민사경은 불법 다단계로 코인을 판매해 1300억원을 챙긴 일당을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진은 민사경의 압수수색 현장. (사진=서울시)
윤민영 기자 min0@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