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초밥 뷔페 프랜차이즈 업체인 '쿠우쿠우' 가맹본부가 특정 식자재, 소모품 업체를 통해 공산품·물티슈·냅킨 등의 물품을 구매하도록 가맹점주들에게 강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쿠우쿠우가 식자재, 소모품 제공업체들이 주는 133억원 이상의 알선수수료를 챙겨오면서 가맹점주들을 기만해왔다는 판단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쿠우쿠우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4억2000만원, 과태료 260만원을 각각 납부하도록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쿠우쿠우는 지난 2016년 2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97개 가맹점주에게 가격인상 요청을 승인하는 조건으로 자신들에게 알선수수료를 제공하는 업체들을 통해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식자재, 소모품 등을 구입할 것을 강제했다.
식자재, 소모품은 공산품(밀가루, 간장 등)·냉동 수산품·육류·소스·과자류·원두커피·물티슈·냅킨 등이다. 이들 업체는 앞선 2015년 1월부터 쿠우쿠우 가맹점주가 구입하는 물품별 공급가의 최대 11%를 알선수수료인 이른바 '리베이트' 형태로 가맹본부에 지급해왔다.
특히 쿠우쿠우 초밥의 맛과 품질 유지를 위해 해당 업체로부터만 식자재를 사도록 강제했으나 합리적 사유가 없었다는 게 공정위 측의 판단했다. 현행 가맹사업법은 거래상대방의 강제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쿠우쿠우는 가맹점주들에게 재계약 및 영업 제한, 종전 가격으로 가격을 인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작성하기도 했다.
그 결과 지난 2015년 2억400만원이었던 쿠우쿠우 알선수수료 수입 규모는 2019년 41억9300만원으로 21배 가량 급증했다.
쿠우쿠우가 2015년 1월부터 2019년 9월까지 기간 동안 챙긴 알선수수료 규모는 총 133억2100만원에 달했다. 하지만 가맹점주들에게 이 같은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더욱이 소속 가맹점의 영업지역을 침해하는 등 민사소송에서 가맹사업법 위반 사실이 확정(2019년 7월 5일)됐으나 정보제공을 하지 않았다.
결국 가맹희망자 227명은 이러한 사실을 모른 채 소위 깜깜이 정보공개서를 믿고 가맹점 창업여부를 결정한 셈이다.
공정위 측은 "쿠우쿠우는 법령에서 정한 기간 내에 행위사실(알선수수료 수취, 가맹사업법 위반, 직영점 미운영)을 정보공개서에 반영했어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가맹사업법 위반"이라고 설명했다.
김수주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 가맹유통팀장은 "이번 조치로 가맹점주들의 합리적 구매 선택권을 보장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가맹점주들의 창업 및 물품구매 선택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지도록 가맹본부의 허위·기만적 정보제공 행위, 거래상대방 강제 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감시·시정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쿠우쿠우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억2000만원, 과태료 260만 원을 각각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사진은 세종시 어진동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스토마토.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