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승진 기자] 서울시가 '중대재해처벌법' 및 시행령이 지나치게 불명확하거나 해석이 모호한 부분이 있다며 고시 신설이나 입법 보완을 통해 구체화해 줄 것을 정부에 재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27일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 한 달을 맞았지만 각 기관이 이해햐야 할 의무사항의 범위가 불분명하고 이행사항도 구체적이지 않아 현장에서 많은 혼선이 야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표적으로 시행령 제8조에 명시된 "필요한 인력을 갖추어", "필요한 예산을 편성, 집행할 것" 등의 규정은 '필요한'이라는 표현이 추상적이라는 것이다.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대상이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 운영, 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는 부분 역시 '실질적'이라는 표현이 모호해서 해석과 대응이 제각각일 수 있다고도 지적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작년 8월 시행령 입법예고시부터 모호한 규정과 법령상 미비한 부분을 관계 정부 부처 고시를 통해 보완해줄 것을 요구했지만 시의 의견이 대부분 반영되지 않은 채 시행령이 제정됐다고 밝혔다.
정부가 '중대재해처벌법 해설서(가이드라인)'를 보완책으로 배포했지만, 법적 효력이 없어 중대재해 발생에 대응하기 어렵고 책임소재도 모호해 혼란만 가중될 것이라고 서울시는 우려했다.
시에 따르면 정부는 법과 시행령에 고시 위임 근거가 없다는 이유를 들어 구체적인 기준 및 안전·보건 관계 법령 내용을 고시나 훈령 등 행정규칙으로 정하는 대신, 가이드라인과 법령 설명자료 등을 통해 미비점을 보완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서울시는 △중대재해처벌법 상 미비한 부분을 세부적으로 보완하기 위한 고시 제정 △시행령 중 불명확하거나 모호한 규정의 구체화·명확화를 위한 입법 보완을 요구할 것이며, 빠른 시일 내 진행되도록 정부에 강하게 촉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제현 서울시 안전총괄실장은 "현장의 혼란과 불편함을 초래하고 있는 법령 개정을 정부에 다시 한번 건의하겠다"며 " 앞으로도 추가 보완해야 할 사항이 있는지 '서울안전자문회의' 위원과 함께 꼼꼼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21일 오후 서울시청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준비사항 점검회의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조승진 기자 chogiza@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