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공, 중기·소상공인 댐용수·상수도 '요금 감면'

최대 185억 지방재정보조 효과 예상
자자체 131곳, 9월까지 요금감면 신청해야

입력 : 2022-02-27 오후 1:49:18
[뉴스토마토 이민우 기자] 한국수자원공사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해 댐용수·광역상수도 요금을 감면한다고 27일 밝혔다.
 
요금감면 대상은 한국수자원공사에서 공급하는 댐용수 또는 광역상수도를 직접 공급받는 전국 131개 지자체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1100여 곳이다.
 
지자체의 경우 지자체가 먼저 해당 지역 내 중소기업·소상공인 등에 수도요금을 감면하고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올해 9월까지 요금감면을 신청하면 된다. 
 
한국수자원공사는 신청서 접수 후 해당 지자체의 감면 규모를 산정하고 감면액을 차감해 요금을 고지한다.
 
감면 기간은 지자체가 해당 지역 내 중소기업·소상공인 등에 수도요금 감면을 실시한 기간 중 2개월분이다.
 
실질적인 감면금액은 각 지자체의 상수도 감면물량과 연계된다. 댐용수와 광역상수도 사용비율을 반영해 사용요금의 50%를 감면할 예정이다. 
 
중소기업·소상공인 올해 2월과 3월 사용량이 1000톤 미만인 기업들이 대상이다. 해당 기업은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사용요금의 70%를 감면받는다.
 
한국수자원공사는 이번 감면을 통해 최대 185억원의 지방재정보조 효과 등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2020년에는 전국 74개 지자체와 1040개 중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57억원을 감면한 바 있다. 2021년에도 37개 지자체와 1099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42억원을 감면하기로 했다.
 
박재현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은 "이번 감면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소상공인 등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 코로나19 회복 노력에 적극 동참해 공기업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국수자원공사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해 댐용수·광역상수도 요금을 감면한다고 27일 밝혔다. 사진은 한국수자원공사 전경. (사진=뉴시스)
 
세종=이민우 기자 lmw3837@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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