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등 방역패스 '잠정 중단'…음성확인서도 '중단'(종합)

23일 대구 지역 방역패스 중지…"형평성 고려한 조처"
유흥시설·헬스장·목욕장·노래방 등 11종 시설 '해제'
대규모 행사·집회도 미적용…청소년 방역패스도 중지

입력 : 2022-02-28 오후 12:17:15
 
 
[뉴스토마토 이민우 기자] 정부가 29일부터 전국 식당·카페에 대한 방역패스를 잠정 중단한다. 대구지방법원이 60세 미만 연령층에 대한 식당·카페 방역패스 적용을 중단하면서 지역 간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일시 중단 조치다.
 
따라서 보건소의 음성확인서 발급도 전면 중지된다. 아울러 4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었던 청소년 방역패스도 시행을 중단키로 했다.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8일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주제로 중대본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방역패스 조정방안'을 논의·결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3월 1일부터 방역패스를 잠정 중단한다. 이를 위한 보건소 음성확인서 발급도 일시 중단한다. 고위험군·자율방역 중심으로 개편된 방역체계와 정합성을 고려했다는 것이 방역당국 측의 설명이다.
 
방역당국은 감염병 전문가들의 방역패스의 효과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도 시행을 고집하고 있었다. 그러나 최근 대구지방법원 제1행정부가 대구 시민 300여명이 대구시를 상대로 낸 방역패스 관련 소송에서 60세 미만 연령층에 대한 식당·카페 방역패스 효력중지 결정을 내린 게 부담으로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대구에서는 23일부터 만 60세 미만 연령층에 대한 방역패스가 전면 중단된 상태다. 만 18세 이상 대상으로 사법당국이 방역패스 중지 결정을 내린 것은 대구 사례가 처음이다. 그간 사법당국은 청소년을 대상으로만 서울, 경기, 대전, 인천, 충북 등 일부 지역에서 방역패스 중지 결정을 내려왔다.
 
이에 현재 지역별, 연령별로 방역지침이 다르게 적용되는 사태가 빚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의 이 같은 방역지침 불균형 문제를 방역패스 중단을 통해 해소하겠다는 방침이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중대본 회의에서 "11종의 다중이용시설 전체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 일시중단 조치는 오미크론의 특성을 고려한 방역체계 개편과 연령별·지역별 형평성 문제 등을 고려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기존의 11종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패스를 전면 해제한다. 11종 시설은 구체적으로 유흥시설(유흥주점·단란주점·클럽·헌팅포차·감성주점·콜라텍·무도장), 노래연습장, 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 목욕장, 경륜·경정·경마, 카지노, 식당·카페, 멀티방, PC방, 실내 스포츠경기장, 파티룸, 안마소 등이다.
 
이 외에도 50인 이상 대규모 행사·집회에 적용했던 방역패스도 모두 풀린다. 4월 1일 시행 예정이었던 청소년 방역패스도 시행을 중단키로 했다.
 
박향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음성확인서 발급을 임의적으로 요청하고 있는 기업 또 기관 등은 음성확인서 제시 요청을 자제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며 "다만, 개인적인 용도로 음성확인 소견서가 필요한 경우에는 동네 의료기관에 방문해 별도 발급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 방역패스 중단으로 기존에 음성확인서 발급 업무 등에 투입되던 보건소 인력들은 고위험군에 대한 신속한 검사와 재택치료 환자 관리에 투입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오미크론 변이 대응을 보다 강화하고 업무지연 등 국민들께 끼쳤던 불편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8일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주제로 중대본 회의를 열고 '방역패스 조정방안'을 논의·결정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방역패스 인증하는 시민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이민우 기자 lmw3837@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이민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