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마스크팩 시트 제조사인 '피앤씨랩스'이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과 납품시기가 없는 일명 깜깜이 계약서를 발급하다 공정당국에 덜미를 잡혔다. 특히 이 업체는 수급사업자가 납품한 마스상크팩 원단에 개미가 유입되자, 피해보상을 이유로 별개 위탁 건의 물품을 일방적으로 거부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을 위반한 피앤씨랩스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1일 밝혔다. 피앤씨랩스는 국내 마스크 팩 시장 점유율 60% 이상인 1위 업체로 국내외 화장품 판매회사에 제품을 납품하고 있다.
위반 내용을 보면, 피앤씨랩스는 지난 2016년 12월부터 2018년 8월까지의 기간 중 마스크 팩 원단을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과 납품하는 시기 등이 누락된 서면을 발급했다.
현행 원사업자가 제조위탁을 하는 경우 법정기재사항이 모두 기재된 서면을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지난 2018년 10월13일 납품받은 마스크 팩 원단에 개미가 유입되자, 피해보상을 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해당 납품계약과 상관없는 1억9800만원 상당의 마스크팩 원단 수령을 거부했다.
해당 납품계약은 제품을 납품하기 전 대금을 모두 지급하는 조건으로 정해진 건이다. 1억9800만원 중 1억4400만원이 이미 지급된 상태였다.
현행 하도급법에서는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없는 경우 목적물의 수령을 거부하거나 지연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공정위 측은 "개미 유입이 수급사업자가 제품을 납품하기 전에 발생된 것인지 납품받은 후 발생된 것인지 정확히 확인되지 않았다"며 "개미가 유입된 건과 수령을 거부한 건은 별개의 위탁이다. 기존에 납품한 제품의 문제로 다른 위탁 건의 수령을 거부한 행위는 타당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유사 행위를 반복하지 않도록 재발방지를 명령했다. 다만 피앤씨랩스가 수령을 거부한 제품 대금의 80%를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는 등 부당한 수령거부 행위가 수급사업자의 경영상황에 크게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려워 과징금 부과는 제외했다.
이하나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 제조하도급과장은 "이번 조치는 원사업자가 위탁한 제품을 정당한 이유 없이 수령 거부한 행위에 대해 제재한 것"이라며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수급사업자가 부당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을 위반한 피앤씨랩스에 대해 향후 유사한 행위를 반복하지 않도록 재발방지를 명령했다고 1일 밝혔다. 사진은 세종시 어진동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스토마토.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