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KMI, 주요주주 변동으로 심사기간 연장"

입력 : 2010-09-08 오후 4:31:29
[뉴스토마토 이형진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 6월 와이브로 사업 허가를 신청한 한국모바일인터넷(KMI)의 허가 심사 종료 기간을 다시 산정하기로 했다.
 
최영진 방통위 통신경쟁정책과장은 8일 공식브리핑에서 "지난 6일 보정서류가 접수된 것은 주요주주 변동이기 때문에 다시 (심사기간을) 시작한다"고 말했다.
 
방통위가 재산정한 사업자 심사기간은 지난 6일 주요주주 보정서류 접수일로부터 최대 60일간이다.
 
최 과장은 이번 심사기간 재산정에 대해 "특별한 사정은 서류 보정기간"이라고 밝혔다.
 
방통위는 와이브로 사업을 위한 주파수 할당 심사가 사업자 허가와 동일하게 진행될 경우 기간이 더 늦어질 수 있다는 입장이다.
 
KMI의 와이브로 주파수 할당 심사 종료일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할당공고 3개월을 거쳐 오는 12월3일까지 마쳐야 한다.
 
방통위는 KMI의 주요주주 변경이 탈락 사유가 될 수도 있음을 분명히 했다.
 
최 과장은 "(사업자 허가는) 예비심사와 본심사로 나뉘는데, 예비심사가 끝난 뒤 (주요주주가) 변경되면 부적격 사유"라고 말했다.
 
방통위는 지난 6일 KMI가 당초 허가 신청시 자본금 규모 4100억원에서 4600억원으로 증액했고, 최대주주 삼영홀딩스 등 5개 2000억원 규모(49.5%) 주주가 탈퇴했다는 사실도 밝혔다.
 
탈퇴주주를 대신하는 신규주주는 자티전자(052650)를 비롯해 2500억원 규모의 18개 주주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변경전 KMI의 주요주주는 삼영홀딩스(004920)(800억원), 조준연씨(750억원), 씨모텍(081090)(400억원), 삼성전자(005930)(400억원), 우리들창업투자(450억원), 민국저축은행(300억원) 등이다. 
 
뉴스토마토 이형진 기자 magicbullet@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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