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전경. (사진=식약처)
[뉴스토마토 동지훈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식품으로 사용 가능한 모든 원재료로 건강기능식품 단백질 제품을 제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은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2일 밝혔다.
주요 개정 내용은 △단백질 제품을 제조할 수 있는 원재료 범위 확대 △개별인정형으로 인정받았던 인삼의 기능성을 고시형으로 전환 △기능성 원료에서 '알로에 전잎' 삭제 등이다.
현재 단백질 제품은 두류, 유류, 난류, 어패류 등 일부 단백질 함량이 높은 원료로 제조할 수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 모든 식품원료로 제조할 수 있도록 원재료 범위를 확대한다.
식약처는 또 그동안 개별인정형으로 인정받았던 인삼의 기능성인 '간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내용을 앞으로 고시형으로 전환해 누구나 인삼을 이용해 간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할 수 있도록 한다.
개별인정형은 고시되지 않은 원료다. 영업자가 안전성과 기능성 자료를 제출해 별도로 식약처로부터 인정받은 기능성 원료로 인정받은 영업자만 개별인정형 건강기능식품 제조할 수 있다.
식약처는 이번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를 통해 장기간 지속적인 섭취 시 간독성 이상사례 등이 발생할 수 있는 알로에 껍질(라텍스 포함)을 함유하는 알로에 전잎을 기능성 원료 목록에서 삭제한다.
이와 관련, 최근 유럽연합(EU), 대만 등에서도 알로에 껍질이 포함된 알로에 전잎을 식품에 사용하는 것을 제한한 바 있다. 다만 알로에 겔은 알로에의 껍질이 제거된 제품이므로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로 유지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건강기능식품 안전은 강화하는 한편, 다양한 건강기능식품이 출시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동지훈 기자 jeehoo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