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수사심의위 연 공수처…'사건사무규칙' 개정안 논의

수사역량 강화 등 종합적 제도개선 방안 주문

입력 : 2022-03-04 오후 6:12:30
[뉴스토마토 배한님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최근 공수처가 직면한 중립성·무용론 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출범 후 첫 수사심의위원회를 열었다. 
 
공수처는 4일 전 국방부 검찰단장인 서영득 변호사를 위원장 대행으로 1사 수사심의위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김진욱 공수처장과 여운국 공수처 차장이 참석했다. 
 
수사심의위는 공수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해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해 법조계·학계·언론계·시민단체 등 사회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안건을 심의·의결하는 기구다. 
 
이날 수사심의위 회의는 공수처가 직면한 정치적 중립성·독립성 논란의 소지와 불필요한 오해 등을 해소하기 위해 입법예고한 공수처 '사건사무규칙 개정안' 주요 내용을 보고 받고 논의했다. 사건사무규칙 개정안은 △조사분석 후 입건 제도 변경 △수사·기소분리사건 결정 제도 도입 △조건부이첩 조항 삭제 등 내용을 골자로 한다. 개정안 입법예고 기간은 오는 7일까지다. 
 
수사심의위 위원들은 국민이 바라는 공수처의 본 설립 취지에 맞춰 공수처의 주요 역할과 미션을 정립하고, 인력 및 조직이 제한적인 상황에서 선택과 집중을 통한 수사역량 강화 방안 등 종합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위원들은 이어 국회에 적극적인 입법 개선안을 전달하는 등 제도적 측면에서의 개선 노력도 동시에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이와 관련한 추가 수사심의위 회의도 소집해 줄 것을 요구했다. 
 
경기 정부과천청사에 위치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서. (사진=공동취재사진·뉴시스)
 
배한님 기자 bh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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