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조직 재정비…'무용론' 돌파 가능할까

선별입건 폐지·인권수사연구관 신설…직제개정안 4일 입법예고

입력 : 2022-03-03 오후 5:54:44
[뉴스토마토 전보규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선별입건 폐지 등의 새 사건사무규칙 시행을 앞두고 직제 개편에 나섰다. 수사 역량 부족과 정치적 편향성 등의 지적에서 벗어나기 위한 움직임이다. 그러나 수사인력과 예산 등 강화로 '체급' 바꾸지 않는 한 실효가 없을 거라는 비판적 전망이다.
 
공수처는 3일 사건조사분석관실 폐지와 인권수사연구관 신설을 주요 내용으로 한 직제 개정안을 오는 4일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건조사분석실 폐지는 사건사무규칙을 바꾸면서 수사할 사건을 골라 입건하는 선별입건 제도를 없애기로 한데 따른 것이다.
 
공수처는 그동안 고소·고발 사건이 접수되면 수리사건과 내사사건으로 접수한 뒤 조사분석 담당검사가 입건 여부를 결정해왔다. 개정 사건사무규칙이 시행되면 검찰, 경찰과 마찬가지로 사건이 접수와 동시에 따라 자동 입건된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3일 사건조사분석관실을 폐지하고 인권수사연구관을 신설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 직제 개정안을 발표했다.사진은 김진욱 공수처장이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는 모습.(사진=뉴시스)
 
김진욱 공수처장은 지난 1월 취임 1주년 기념식에서 "정치적 의도를 갖고 선별 입건한다는 의구심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선별 입건 시스템 자체를 바꾸는 게 필요하다"며 "처장이 사건 입건에 관여하지 않음으로써 중립성 논란이 불거지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직제 개편으로 신설된 인사수사연구관은 차장을 보좌하면서 △인권친화적 수사와 적법절차의 준수 등을 위한 중·장기 제도 연구 및 교육 △처장이 명하는 사건에 대한 수사 등에 관한 업무 △수사심의위원회, 수사자문단 등 수사운영 지원 업무를 담당한다. 인권수사관은 공수처 검사가 맡는다.
 
공수처는 수사부에 공소 관련 일부 기능도 부여하기로 했다.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 처리하기로 결정한 사건에 한해서 공소담당검사가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는 것으로 사건사무규칙을 바꾸는 데 따른 조치다. 수사·기소분리 사건이 아닌 일반 사건은 수사를 담당한 검사가 공소제기 여부 등을 결정한다.
 
또 공수처는 정책기획관은 기획조정관, 정책기획담당관은 기획재정담당관으로 명칭을 변경하기로 했다. 
 
공수처는 이와는 별개로 통신수사 개선안 마련에도 들어갔다. 공수처는 지난해 정치인과 언론인 등을 대상으로 통신조회를 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사찰 논란에 휩싸였고 외부인이 주축이 된 수사자문단 회의를 통해 대책 마련에 나섰다.
 
지난달 23일 열린 2차 회의에서 △통신수사 관련 실무 책자 제작·활용 △고위공직자범죄 죄명별 처리 지침 작성 △통신 분석 프로그램 도입·활용 등을 제시했다. 
 
공수처는 이를 토대로 통신수사 활동에서 적법성과 적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기술적 개선 방안을 세워 이르면 이달 중 공개할 계획이다. 공수처의 사건사무규칙 개정안과 직제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한은 오는 7일까지며 공수처는 외부 의견 검토를 거쳐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에서 특수수사에 참여했던 한 고위 검찰 간부는 "공수처의 능력 부재는 다름 아닌 수사능력의 부재다. 노하우는 고사하고 기본적인 수사인력의 양과 질이 담보되지 않는 상황에서 직제만 바꾼다고 될 일이 아니다"라며 "수사 대상에 맞게 체급을 늘리지 않는 한 지금과 같은 무용론은 계속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보규 기자 jbk880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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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보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