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용윤신 기자] 고용노동부가 현대제철 당진공장에서 노동자 1명이 대형용기(아연포트)에 빠져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7일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이날 고용부에 따르면 고용부 및 경찰은 오전 9시부터 현대제철 당진공장 및 서울사무소, 서울영업소, 현대기아차사옥서관 4개소에 대해 경찰과 합동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안전조치의무 위반 여부 및 경영책임자의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및보건확보의무의 위반여부에 대해 확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2일 당진공장 고로사업본부 안전보건총괄책임자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고, 3일에는 해당 업체 대표이사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혐의로 입건된 바 있다.
지난 2일 충남 당진시 현대제철 당진공장에서 노동자 A(57)씨가 공장 내 아연 포트에 빠져 숨졌다. 당시 포트 내부 온도는 460도에 이른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고용부에 따르면 고용부 및 경찰은 오전 9시부터 현대제철 당진공장 및 서울사무소, 서울영업소, 현대기아차사옥서관 4개소에 대해 경찰과 합동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은 현대제철 당진공장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용윤신 기자 yonyo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