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제철 당진공장서 근로자 실족사…"사고 수습 최우선"

도금제 액체 만드는 '도금 포트' 빠져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사례

입력 : 2022-03-02 오전 11:04:59
[뉴스토마토 표진수 기자]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현장에서 50대 노동자 A씨가 공장 내 아연도금포트에 빠져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현대제철은 "사고대책 마련 및 수습에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일 현대제철에 따르면 A씨는 당진제철소 1냉연공장 소속 근로자로, 이날 오전 5시40분쯤 작업 도중 철판 등의 코팅에 사용되는 도금제를 액체로 만들기 위해 가열하는 '도금 포트'에 빠졌던 것으로 파악됐다.
 
도금 포트는 철판 등 코팅을 위해 바르는 고체 상태 도금제를 액체로 만들기 위해 가열하는 데 쓰이는 설비다.
 
현대제철 당진 제철소. (사진=뉴시스)
 
현대제철은 사고수습과 원인 파악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제철은 사망사고와 관련해 즉각 사과문을 내고 "소중한 인명이 희생된 것에 대해 고개 숙여 깊은 애도를 드린다"며 "고인과 유가족에 대한 후속수습에 책임을 다하겠다"고 사과했다.
 
그러면서 "현재 사고대책반을 설치하고 관계 기관에 적극 협조하며 신속한 사고 수습과 원인 파악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향후 이러한 사고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사고대책 마련 및 안전 점검을 최우선으로 진행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했다.
 
한편 근로자가 숨진 사고가 발생하면서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사례인 것으로 전해졌다.
 
표진수 기자 realwater@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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