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LG전자가 5개 중소 하도급 업체를 상대로 10여건의 기술자료를 요구하면서 법정 서면 교부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현행 하도급법을 위반한 LG전자에 대 시정명령 및 과징금 4400만원을 부과한다고 7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LG전자는 지난 2015년 6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냉장고, 오븐 등 가전제품 부품의 제작을 위탁하고 납품받는 과정에서 5개 하도급 업체에 구두 또는 전자메일을 통해 16건의 기술자료를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하도급 업체가 제공한 기술자료는 부품 승인도 및 승인원, 품질 관련 자료로 승인도는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에게 제조를 위탁받은 제품을 공급하기 전 원사업자가 최종 승인한 수급사업자의 제품 제작 관련 도면이다. 승인원은 원사업자가 제조위탁한 목적물을 수급사업자가 제조·조립하는데 사용되는 자료다.
특히 이 과정에서 LG전자는 요구목적, 권리귀속 관계, 대가 및 지급 방법 등을 정한 서면을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하도급법상 원사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에게 기술자료를 요구할 수 없다. 만약 정당한 사유가 있더라도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기술자료 명칭, 요구목적 등 6개 항목이 기재된 법정 서면을 반드시 제공해야 한다.
안남신 공정위 기술유용감시팀장은 "품질 확보와 관련된 자료의 경우에도 하도급법이 보호하는 기술자료로 해당 기술자료의 제출 요구 시점에 하도급법상의 기술자료 요구 서면을 발급해야 한다"며 "이번 사건은 형식과 무관히 하도급 업체가 축적한 기술 사항·노하우를 사용해 기술자료를 작성한 경우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부각시킨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기술 유용행위뿐만 아니라 기술자료 요구 절차 위반 행위에 대한 감시 및 제재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현행 하도급법을 위반한 LG전자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440만원을 각각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사진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LG트윈타워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