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올해 말부터 이동통신사이나 포털사이트, 인터넷쇼핑몰 등에 가입할 때 자신의 주민등록번호 등을 적지 않아도 된다.
국회는 지난 22일 개인정보보호 의무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제도 신설 및 형벌강화, 주민번호를 사용하지않는 회원가입방법 제공의무화를 포함한「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통과된 정보통신망법개정안은 최근 해킹에 의한 ‘옥션의 고객정보 유출’이나 ‘하나로텔레콤의 텔레마케팅용 고객정보 재판매행위’로 인한 국민불안감이 고조되는 가운데 통과된 법안이어서 주목을 끌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이동통신사업자, 포털, 인터넷전자상거래업체 등 전기통신사업자를 대상으로 수집한 개인정보의 목적외 이용, 동의없는 제3자 제공 등 7가지 개인정보 침해행위에 대해 관련매출액의 최대 1/100까지 부과할 수 있는 과징금제도를 신설했다.
또 개인정보의 침해정도가 높은 위법행위에 대한 처벌은 과태료(1000만원이하)처벌만 이뤄지는 현행법안에서 한층 강화되어 형벌(5년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로 대폭 상향조정됐다.
아울러 사업자가 해지한 고객정보를 무단이용해 서비스재가입을 유도하는 행위도 벌칙규정에서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다.
개정안은 또 해킹 혹은 고의유출 등으로 누설된 개인정보에 대한 사고파는 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해 불법취득한 개인정보를 파는사람뿐만 아니라 사는사람까지 쌍방처벌(5년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을 받도록 했다.
현행법은 개인정보를 파는 사람만 처벌받도록 되어 있다.
개정안은 포털, 인터넷쇼핑몰 등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의무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않는 회원가입 방법을 마련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주민등록번호 없이 웹사이트에 가입할 수 있는 선택권을 인터넷 이용자들에게 주기로 한 것이다.
이같은 내용은 개인에 대한 명의도용 방지 및 인터넷사업자들이 불필요하게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행위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조영훈 방송통신위원회 정보보호과장은 “모든 웹사이트가 주민등록번호없이 가입해야하는 광범위한 행위가 아니라”며 “시행령을 통해 추후 고시할 예정이지만 일일 방문객수 100만명이상 사업자에 한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뉴스토마토 이형진 기자 (magicbullet@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