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 에이치엘비 불공정 거래 의혹 혐의없음 처분

"대외적 불확실성 해소…신약개발 집중할 것"

입력 : 2022-03-15 오후 4:47:15
 
에이치엘비가 검찰로부터 불공정 거래 혐의에 대한 혐의없음 결정을 받았다. (사진=에이치엘비)
[뉴스토마토 동지훈 기자] 검찰이 에이치엘비의 불공정 거래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결정했다.
 
에이치엘비는 2020년 5월 금융감독원의 조사로 시작된 관련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혐의없음 결론을 냈다고 15일 밝혔다.
 
앞서 에이치엘비는 자사 항암제 '리보세라닙'의 미국 내 임상시험 결과를 허위공시한 혐의로 금융당국의 조사를 받았다.
 
진양곤 에이치엘비 회장은 이날 "해외 투자자나 파트너들이 떠나가는 어려움 속에서도 회사를 위해 노심초사 전력을 다해준 임직원들께 감사하다"라며 "지난 2년간 고통과 손실을 감내하며 응원과 격려를 보내준 주주들에게 보답해야 할 시간"이라고 강조했다.
 
에이치엘비는 대내외적으로 불확실성을 높였던 모든 의혹이 해소됨에 따라 진행 중인 리보세라닙 신약 승인 신청 준비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에이치엘비는 미국 식품의약국(FDA) 출신 전문가인 정세호 박사와 장성훈 박사를 각각 신임 대표와 부사장(COO)로 영입해 기존 임상·연구개발 위주에서 신약허가신청(NDA) 준비 체제로 전환했다.
 
회사 측은 "금감원의 조사로 시작된 에이치엘비 관련 의혹이 1년10개월 만에 해소됐다"라며 "증선위는 작년 9월15일 당초 금감원의 제재안인 검찰 고발에서 이례적으로 수위를 낮춰 검찰 통보로 마무리한 바 있다"라고 말했다.
 
 
동지훈 기자 jeehoo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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