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용윤신 기자] 정부가 귀어인이 보다 쉽게 양식산업에 진입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을 개정한다. 귀어·귀촌 활성화, 어업인 후계자 양성 등 공익 목적이 있을 경우 공공기관도 공공양식 면허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해양수산부는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안을 마련해 28일부터 오는 5월 9일까지 43일 간 입법예고 한다고 이날 밝혔다.
해수부는 지난해 9월 인구감소로 인한 어촌소멸을 방지하고, 활기찬 어촌을 만들기 위해 '어촌지역 활성화 대책'을 수립한 바 있다.
후속조치로 '공공양식업 면허' 신설, 귀어인 등 어촌지역 신규 유입자에 대한 양식장 임대규정 신설 등을 주요 내용으로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안을 마련했다.
'공공양식장'을 새롭게 정의해 공공기관도 귀어·귀촌 활성화, 어업인 후계자 양성 등 공익 목적을 위해서는 해수부로부터 양식면허를 발급받거나 개인 또는 공동체가 소유하고 있는 양식장을 임차해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어촌계원뿐만 아니라 귀어인 등이 참여하는 어업법인 등에 대해서는 공공기관이나 일반 양식어업인들이 예외적으로 양식장과 양식면허를 임대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 밖에도 후계어업인, 청년어업인, 그리고 귀어·귀촌인의 지속적인 양식산업 참여 등을 양식면허 발급 시 고려토록 했다.
김준석 해수부 수산정책실장은 "귀어인이 보다 쉽게 양식산업에 진입할 수 있도록 양식산업발전법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며 "활기찬 어촌을 만들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어촌에 새로 유입되는 것이 중요한 만큼 제도 개선과 함께 귀어인 등 새로운 사람들이 안정적으로 어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기술 교육, 자금 지원 등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안은 해양수산부 누리집의 '법령바다·입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기관, 단체는 오는 5월 9일까지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과, 해수부 홈페이지, 통합입법예고센터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해수부는 법제처 심사, 차관·국무의희 심의 및 의결 등을 거쳐 상반기 중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해양수산부는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안을 마련해 28일부터 오는 5월 9일까지 43일 간 입법예고 한다고 이날 밝혔다. 사진은 어촌 양식장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용윤신 기자 yonyo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