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는 29일 오후 오스템임플란트에 대해 기업심사위원회(기심위)를 개최한 결과 심의를 속개하기로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기심위는 회사가 제출한 개선 계획 중 지배구조 개선 이행 결과 확인 및 자금관리 등과 관련한 내부회계관리제도가 적정하게 운영되고 있는지 외부 전문가의 확인을 거친 후 오스템임플란트의 상장적격성을 결정할 방침이다.
오스템임플란트는 지난 1월 3일 자금관리 직원 이모씨를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고 공시하면서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사유가 발생했다. 횡령 금액은 2215억원이다.
김연지 기자 softpaper610@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