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배한님 기자] 검찰이 보험금을 노리고 경기도 가평 용소계곡에서 남편을 살해한 30대 여성과 공범 남성의 공개수배에 나섰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검찰 1차 조사를 받은 뒤 자취를 감췄다.
인천지검 형사2부(부장 김창수)는 30일 살인과 살인미수 등 혐의로 31세 여성 이은해 씨와 공범인 30세 남성 조현수 씨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지명수배했다고 밝혔다. 이 씨와 조 씨는 지난 2019년 6월 생명보험금 8억원을 수령할 목적으로 경기도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윤 모 씨를 빠뜨려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가평 용소계곡 살인사건 피의자 이은해(왼쪽) 씨와 공범 조현수 씨(사진=인천지방검찰청)
이들은 같은 해 2월과 5월에도 윤 씨 살해를 시도했으나 미수에 그쳤다. 아울러 이들은 피해자의 생명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사기 범행을 의심한 보험회사로부터 거절당해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미수 혐의도 받고 있다.
해당 사건은 사건이 발생한 2019년 10월 변사사건으로 내사 종결됐으나, 2019년 11월 피해자 유족 지인 제보와 2020년 10월 SBS의 <그것이 알고 싶다> 방영 등을 계기로 재수사에 들어갔다.
재수사를 맡은 인천지검은 지난해 12월13일 피의자 이 씨와 조 씨를 소환해 조사했으나, 두 사람은 바로 다음 날인 14일 2차 조사 출석에 불응한 후 도주했다.
인천지검 관계자는 "피의자 도주 후 그동안 소재 파악을 위한 각종 추적수사를 지속해 왔으나, 피의자들의 소재를 아직까지 확인하지 못하고 있다"며 "혹시라도 의심되는 사람을 발견하거나 소재 파악에 요긴한 단서를 접하게 되는 경우 지체없이 인천지검의 주임검사실 혹은 당직실로 연락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배한님 기자 bh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