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방송 진영과 저작권 관련 소송을 벌이고 있는 KBS 등 지상파 방송 3사가 그 동안 IPTV쪽 주 사업자인 KT로부터도 '가입자당 이용료'(CPS)를 못받아온 것으로 확인됐다.
10일 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KT(030200)는 지상파 방송 3사에 지불해야 할 CPS를 지난해 7월부터 한번도 지급하지 않았다.
가입자당 이용료(CPS)는 지상파 방송을 재전송하면서 KT의 IPTV 가입자 1명당 받아가는 금액이다.
KT 고위관계자는 “현재 지상파 방송에 대한 CPS 지급이 전면 중단된 것으로 안다”며 “케이블방송과 진행 중인 소송 결과를 봐야한다는 게 이유”라고 말했다.
지상파 방송이 케이블방송쪽과 진행 중인 소송 등 협상 결과를 본 뒤 CPS를 재정산하겠다는 것이다.
KT가 지상파 방송 3사에 주기로 한 CPS는 각각 280원이다.
이와 관련해 방송업계에서는 케이블방송과 지상파 3사간 디지털케이블 CPS가 100원대를 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만일 이런 추정대로 CPS가 결정될 경우 실시간 가입자가 130만명인 KT가 방송 3사에 지급해야 할 비용은 애초 월 10억원대에서 절반 수준으로 떨어진다.
KT의 또 다른 관계자는 “케이블방송이 협상을 통해 상대적으로 훨씬 적은 CPS를 지불한다면 형평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계약 조건을 변경해서라도 지불 CPS를 조정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지상파 관계자는 “
SK브로드밴드(033630)나
LG유플러스(032640) 등 다른 IPTV사업자들은 정상적으로 CPS를 정산하는 등 기존 계약을 잘 이행하고 있다”며 “케이블방송 건에 대한 법적 판단이 나온만큼 1년 되는 시점에 맞춰 계약서대로 CPS를 정산할 것을 KT에 요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