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승재 기자] 윤석열 당선인의 보건의료 분야 정책공약이 국민의 건강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참여연대는 5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통인동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에서 '새정부의 보건의료정책 토론회'를 열었다. 윤 당선인의 의료민영화·공공의료·건강보험·보건의료인력문제 정책공약을 진단하고 이에 대한 개선을 촉구하기 위해서다. 토론회는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무상의료운동본부 등 총 9개의 단체가 주최했다.
시민단체가 5일 윤석열 당선인의 보건의료 분야 정책공약이 국민의 건강권 침해라며 지적하고 보건의료 공공인프라 확충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사진은 사회자인 나백주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 정책위원장이 토론회를 진행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토마토)
이날 발제자로 나선 정형준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은 "국민은 '영리병원허용' 법조항 폐기를 바라고 있지만 윤 당선인은 의료민영화 찬성론을 견지하고 있다"면서 "코로나19 시기에 보건의료 공공영역 확대의 필요성이 절실히 입증됐어도 이를 외면한다는 점에서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강경화 한림대학교 간호대학 교수는 "현재 국내 공공병원과 공공병상 비율은 각각 5.4%, 9.7%에 불과하다"며 "코로나19 팬데믹 대응과정에서 민간병원이 공공의료 기능을 수행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다시 올 위기를 감당할 수 있도록 공공의료체계를 정비하고 보건의료관련 기초 역량을 갖출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건강보험의 국고지원 비율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경민 참여연대 사회경제2팀장은 "국내 건강보험 보장률은 지난 2020년 기준 65.3%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인 80% 대비 한참 모자란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또 "지난 1999년 국민건강보험을 전국민 대상으로 시행할 때, 전체 건강보험의 재정 20%를 국고에서 보조하기로 했지만 정부는 약 14% 정도만 지원하고 있는 수준"이라며 "법적 근거를 확실히 마련하고 국고지원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준현 건강정책참여연구소 소장도 "건강보험 재정현황에 따르면 최근 코로나19의 영향으로 1인당 입·내원일수가 급격하게 감소되고 있으며 이로써 미충족 의료의 우려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코로나19 확진과 빈곤율 증가 추이를 고려하면 미충족 의료에 초점을 두고 건강보험을 포함한 의료보장 대책을 재점검할 필요성이 있다"고 제시했다.
간호인력도 법적근거 마련을 통해 확충해야 한다고 했다. 박경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의료연대본부 서울지부장은 "코로나19 상황에서 간호인력 수준이 매우 악화됐고, 특히 감염병동에는 명확한 인력의 기준이 없다"며 "이를 위해 간호사 1인당 환자 12명, 즉 1:12를 하한선으로 법제화하고 중환자실은 환자 2명당 간호사 1명으로 규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윤 당선인은 대선 과정에서 감염병 대응체계 강화를 위해 음압병실·감염병 환자 중환자실·응급실을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국민건강증진을 위해 지역 국립대병원·상급종합병원의 공공성을 높여 지역 필수의료 부족도 해결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승재 기자 tmdwo3285@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