뛰는 원자재·후려치는 납품단가…공정위 "익명 신고센터 가동"

'납품단가 조정 신고센터' 가동…"제보자 익명성 보장"

입력 : 2022-04-12 오후 12:00:00
[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공정당국이 원자재 가격 상승분을 떠넘기는 '하도급 갑질'을 막기 위해 납품단가 조정 신고 센터를 운영한다. 코로나19 장기화에 우크라이나 사태까지 겹치면서 원자재값이 뛰는 등 수급사업자의 원자재 조달부담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납품단가 조정 신고센터'를 구축·운영해 단가 조정 관련 위법행위를 적발·제재하겠다고 12일 밝혔다. 공정위는 유관기관과 연계해 전문 상담 및 분쟁조정 및 신고절차를 안내할 예정이다.
 
특히 거래단절 등 보복 우려 없이 적극적인 제보를 독려하기 위해 납품단가 조정 위법행위에 대한 별도 익명제보 창구도 마련했다.
 
이를 위해 납품단가 조정에 특화된 '표준 제보서식'을 제공하고 표준 제보서식에는 원사업자 정보만 기재토록 했다. 아울러 납품단가 조정에 대한 주요 법 위반행위 유형을 미리 명시해 제보에 대한 편의성도 높였다. 제보는 공정위 누리집에 접속해 '공정위 익명제보하기' 내 '납품단가 조정 위법행위'에서 가능하다.
 
박세민 공정위 기업거래정책과장은 "공정위의 익명제보는 제보자의 아이피(IP) 주소가 별도로 수집되지 않고, 조사과정에서도 제보자의 신원이 특정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돼 제보자가 신원 노출에 대한 우려 없이 제보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현행 하도급법을 보면 수급사업자는 원자재 등 가격상승 시 납품단가 조정 요청권을 가지고 원사업자는 계약서 명시 및 교부, 납품단가 조정을 위한 협의 개시 의무를 부담해야 한다.
 
반면, 이러한 제도적 장치에도 불구하고 수급사업자의 납품단가 조정 요청에 원사업자가 협의 개시를 거절하는 등 조정이 원활히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에 공정위는 하도급법 준수에 대한 적극적인 감시·제재로 수급사업자의 납품단가 조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납품단가 조정 관련 위법행위를 제보받는다.
 
이 외에도 교육·홍보자료를 미리 배포하는 등 공정거래조정원, 중소기업중앙회,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등 유관기관에서도 납품단가 조정과 관련한 애로 상담 및 납품단가 조정 협의제도의 활용을 적극 독려할 계획이다.
 
박 과장은 "접수된 제보는 하도급법 적용 대상 및 법 위반혐의를 우선 검토 후 신속히 조사·처리할 예정"이라며 "별도로 제보가 집중되는 업종은 유관기관과 협업하여 특별교육 및 계도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납품단가 조정 신고센터'를 구축·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사진은 공사현장 모습.(사진=뉴시스)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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