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민주당, 검수완박 중단해야…새정부 국정운영 방해"

유상범 "헌법파괴 행위이자 대선 불복"

입력 : 2022-04-13 오전 10:30:20
[뉴스토마토 최병호 기자]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민주당의 '검찰 기소권·수사권 분리' 추진을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으로 규정하고 "검수완박 추진이 즉각 중단돼야 한다"며 "새정부 출범을 앞두고 정부 내 준사법기관인 검찰청의 수사권을 완전 폐지해 무력화하려는 시도는 새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방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 위원인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13일 오전 서울시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브리핑을 열고 "검찰 수사권의 완전 폐지는 검사에게 영장신청권을 부여한 헌법의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면서 "헌법파괴 행위"라며 이같이 말했다.  

민주당은 전날 의원총회를 열고 새정부 출범 전 검찰의 기소권과 수사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을 당론으로 채택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유 의원은 "형사사법 체계의 개편이나 조정은 오로지 국민을 위한 형사사법이라는 관점에서 추진돼야 한다"며 "검찰 수사권의 완전 폐지는 국민 보호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고, 오로지 특정 인물이나 부패 세력을 수호하기 위해 국가의 수사 기능을 무력화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국민은 이번 대선을 통해 지난 총선에서 다수당이 된 민주당에 대한 신임을 사실상 철회했다"며 "형사사법 절차와 같이 국가운영의 근간을 이루는 사항은 다수당이라고 해도 자의적이고 일방적으로 개정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유 의원은 또 "(검찰 기소권·수사권 분리는)국민의힘과 정의당, 법조계, 학계, 민변, 참여연대까지도 반대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정부 출범 전에 검사의 수사권을 완전 폐지해 검찰을 무력화시키는 건 새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방해하는 것이자, 대선으로써 확인된 민의에 불복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4일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94회 국회(임시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진행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병호 기자 choib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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