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오른쪽)·김용민 민주당 의원이 15일 오전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민주당이 15일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기소권·수사권 분리) 법안을 발의했다.
김용민, 박찬대, 오영환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의안과에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개정안에는 검찰의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등 6대 중대범죄 수사권을 경찰에 이양하고, 기소권만 남겨놓는 내용이 담겼다. 또 다른 범죄의 경우 경찰이 우선적으로 수사를 하되, 기소의견으로 송치됐던 경우나 불기소 의견으로 기록이 송부된 경우 경찰이 직접 보완수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두 개정안은 박홍근 원내대표 대표발의로 민주당 소속 의원 172명 전원이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법 시행은 경찰로의 수사권 이관 등 물리적 시간을 고려해 '공포 3개월 이후'로 유예기간을 뒀다.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통과하고, 민주당 계획대로 다음달 3일 국무회의에서 공포될 경우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인 8월 시행된다.
박주민 의원은 이날 법안 제출 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앞으로도)검찰이 수사를 안 하지 않는다.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속 공무원들에 대한 수사 권한이 있다. 그래서 수사권이 제거된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최강욱 의원도 "민주당의 검찰개혁 관련해 '수사에서 검사를 완전히 배제한다'는 오해를 유포시키고 있다"며 "검사는 여전히 경찰의 직무상 범죄, 공수처 직원의 직무상 범죄에 대한 수사권을 보유하고, 기관 간 감시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12일 열린 의원총회에서 검찰 기소권·수사권 분리 법안을 만장일치로 당론으로 채택했다.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