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관 사법경찰관리 지위 삭제…징역 회피자 검거 공백"

수도권 검찰청 사무국장들 긴급 회의
"'검수완박', 검찰사무 특성 전혀 고려 안해"
"검찰 고유 업무 수행 불가능…업무 마비·혼란"

입력 : 2022-04-18 오전 9:08:44
 
[뉴스토마토 배한님 기자] 검찰 수사관이 18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 시행되면 자신들의 고유 업무를 할 수 없게 되는 등 법안이 검찰사무의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수도권 검찰청 사무국장들은 지난 17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긴급 수도권 검찰청 사무국장 회의'를 열고 검찰 수사 기능 폐지법안의 예상 문제점과 향후 검찰(마약)수사관들에게 미칠 영향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들은 검찰 수사기능이 폐지되면 검찰 수사관들은 수사 업무와 형 집행, 범죄수익환수 등 검찰 고유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돼 업무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검찰수사관은 형사소송법상 사법경찰관리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형사소송법 및 검찰청법에 수사사무 규정 등을 전면 삭제하면서 자신들이 이 일을 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이다. 
 
사무국장들은 "사법경찰관리 지위를 삭제함에 따라 자유형 미집행자 검거 및 벌과금 미납자에 대한 노역장 유치집행 등 검찰 고유 업무 수행이 불가능하다"며 "검찰사무의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사법경찰관리로서의 지위를 일괄 삭제해 검찰기능 마비 및 업무 혼란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사무국장들은 이어 사법경찰관리로서의 지위를 박탈하는 등 중대한 신분상 변동이 있음에도 법안 발의 과정에서 자신들의 의견 수렴 등 아무런 절차를 거치지 않아 직업의 자유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사법경찰관리로서의 지위는 직업 선택 시 가장 중요한 고려 요소라는 점을 감안할 때 헌법에서 보장하는 직업 선택의 자유를 중대하게 침해한다"며 "이는 경찰관으로 직무수행을 기대하고 입사만 공무원을 법 개정을 이유로 하루아침에 행정 공무원으로 변경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꼬집었다. 
 
사무국장들은 개정 법안이 검사에게 경찰이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공무원들에 대한 직접수사를 허용하고 있지만, 수사를 지원할 검찰 수사관의 수사권이 없는 것은 사실상 검사의 수사권 행사를 막는 것과 같다고도 했다. 사무국장들은 "소속 직원들에게 수사권을 부여하고 있는 경찰 및 공수처와 비교할 때 형평성 문제가 있고, 검사의 직접 수사기능을 형해화하여 수사기관 간 실질적인 견제와 균형에도 미흡"하다고 말했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사진=연합뉴스)
 
배한님 기자 bh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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