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갑질 '삼태사' 덜미…"계약서 안 주고 지연이자 떼먹어"

공정위, 재발방지 명령 부과…심의일 이전 지연이자 1008만원 지급

입력 : 2022-04-21 오후 12:00:00
[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세영종합건설 그룹 계열사 중 한 곳인 '삼태사'가 하도급 갑질로 공정당국에 덜미를 잡혔다. 삼태사는 수급사업자에게 분양대행을 위탁하면서 법적 기한 내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고 늦장 지급한 하도급대금의 지연이자도 주지 않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서면 계약서를 미발급하고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삼태사에 대해 재발방지 등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21일 밝혔다. 삼태사는 지난해 7월 23일 세영개발에서 사명을 변경한 업체다.
 
조사 내용을 보면, 삼태사는 지난 2019년 6월에서 7월 사이 수급사업자에게 화성 송산 신도시에 소재한 세영리첼 에듀파크 아파트 49세대의 분양대행 용역을 맡기면서 서면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았다. 이는 용역수행행위를 시작하기 전 서면을 발급하도록 한 현행 하도급법 제3조 제1항에 위반된다.
 
뿐만 아니라 하도급대금 지연이자도 미지급했다. 삼태사는 세영리첼 에듀파크 아파트를 비롯해 2019년 10월 9일 양주 옥정 신도시의 세영리첼 레이크파크 아파트 단지 내 상업시설의 분양대행 용역을 위탁한 후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 하도급대금을 지급했다. 그러나 늦장 지급에 따른 지연이자 1008만원은 주지 않았다.
 
현행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때는 그 초과 기간에 대한 지연이자(연이율 15.5%)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공정위는 삼태사의 법위반 행위에 대해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를 반복하지 않도록 재발방지 명령을 부과했다. 다만 미지급한 하도급대금 지연이자 1008만원은 심의일 이전 수급사업자에게 모두 지급해 제재하지 않기로 했다.
 
김성찬 공정위 하도급과장은 "이번 조치로 아파트 등 부동산 분양대행 용역 위탁거래에 있어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용역 수행 전 서면을 발급하지 않는 행위,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행위 등의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태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수급사업자가 부당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서면 계약서를 미발급하고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삼태사에 재발방지 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사진은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사진=뉴스토마토)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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