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한국육계협회(육계협회)가 수년간에 걸쳐 국내 닭고기 가격을 비롯 생산량 및 출고량 등을 불법적으로 조작하다 공정당국으로 제재를 받았다. 한국육계협회(육계협회)가 수년간에 걸쳐 국내 닭고기 가격을 비롯해 생산량·출고량 등의 수급 조절로 검찰조사를 받게 됐다. 해당 협회는 지난 2008년 6월부터 2017년 7월까지의 기간 동안 구성사업자들의 육계·삼계·종계의 판매가격·생산량·출고량 등을 결정한 사단법인으로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사건 중 역대 최대 과징금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육계협회에 대해 시정명령 및 총 12억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17일 밝혔다. 검찰 고발도 결정했다.
육계협회는 하림, 올품, 마니커, 참프레 등 국내 최대 닭고기 제조·판매사업자들 모두 가입된 사단법인이다.
조사 내용을 보면, 육계협회는 육계 신선육의 판매가격을 높이기 위해 지난 2008년 6월 20일부터 2017년 7월 27일까지 총 40차례에 걸쳐 육계 신선육 판매가격과 생산량, 출고량 및 육계 생계 구매량을 결정했다.
이 과정에서 협회는 구성사업자가 거래처에 적용하는 제비용, 생계 운반비, 염장비 등을 인상하기로 결정하거나 할인 하한선 설정, 할인 대상 축소 등을 결정해 구성사업자들의 가격 할인 경쟁을 제한했다.
이와 함께 구성사업자들의 출고량 제한을 위해 도계된 신선육을 냉동 비축하기로 결정했다. 육계 신선육 공급량 증가로 판매가격 하락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는 게 공정위 측의 설명이다.
또 육계 신선육 판매가격 상승을 위해 육계 생계 시장에서 구성사업자들의 생계 구매량을 늘리기로 결정 했다. 생계 시세는 생계 유통시장에서 수급상황에 따라 변동하는 가격으로 생계 유통시장에서 인위적으로 생계 초과수요를 촉발시켜 생계 시세를 상승·유지시킨 것이다.
아울러 협회는 구성사업자들의 육계 신선육 생산량을 근원적으로 제한하기 위해 육계 신선육의 가장 핵심적인 생산 원자재에 해당하는 종란(달걀)·병아리를 폐기·감축하기도 했다.
삼계 신선육 시장 수급 조절에도 개입했다. 협회는 삼계 신선육 판매가격 상승을 위해 지난 2011년 7월 19일부터 2017년 7월 27일까지 총 17차례에 걸쳐 삼계 신선육 판매가격 및 생산량·출고량을 결정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를 위해 협회가 고시하는 삼계 신선육 시세를 인위적으로 인상·유지시키는 한편 협회가 구성사업자들이 거래처에 적용하는 삼계 신선육 할인금액의 상한을 결정하거나 최종 판매가격 인상을 직접 결정하기도 했다.
육·삼계의 부모 닭인 종계 역시 닭고기 신선육 가격 상승으로 목적으로 2013년 2월 18일과 2014년 2월 25일 총 2차례에 걸쳐 원종계(종계 부모 닭) 신규 수입량을 제한하고 기존 수입한 원종계는 감축하는 방법으로 종계 생산량을 제한했다. 이를 통해 최종적으로 육계, 삼계 등 닭고기 신선육의 생산량도 제한될 수 있었다.
전상훈 공정위 카르텔조사과장은 "이번 사건은 육계협회가 장기간에 걸쳐 치킨, 삼계탕 등 온 국민이 애용하는 식품에 사용되는 닭고기의 가격, 출고량 등을 결정한 행위를 적발해 시정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제재함으로써 닭고기와 같이 국민 먹거리를 대상으로 자행되는 담합,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등 심각한 소비자 피해를 초래하는 법위반 행위는 근절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육계, 삼계 등 일반적인 식용 닭고기는 종계가 낳은 알(종란)에서 부화한 병아리를 일정 기간 사육한 후 도계를 거쳐 생산된다. 종계는 해외 수입 품종인 원종계 암·수컷을 교배해 생산되고 육계는 종계 암·수컷을 교배로, 삼계는 종계 수컷과 산란계(식용이 아닌 계란 생산 목적으로 사육) 종계 암컷을 교배해 생산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육계협회에 대해 총 12억100만원의 과징금 및 검찰 고발을 결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사진은 한 대형마트에 생닭이 진열돼 있는 모습.(사진=뉴시스)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