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국토부, 운수권 심의 절차 밝혀야

입력 : 2022-04-22 오전 6:00:00
국토교통부가 2년 만에 국제항공 운수권을 배분했다. 하지만 공교롭게도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을 모기업으로 둔 진에어, 에어부산, 에어서울은 단 하나의 운수권도 배분받지 못했다. 운수권은 각국 정부가 자국 항공사에 배분하는 운항 권리로 정부 간 항공 협정을 통해 운수권 규모가 결정된다.
 
특히 진에어 등 3사는 모두 인천~울란바타르(몽골) 노선에 대한 운수권을 신청했지만, 취득하지 못했다. 해당 운수권은 경쟁사인 제주항공과 티웨이항공이 각각 주 4회, 주 3회 확보했다. LCC 중에서 몽골행 티켓을 따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기존 인천~몽골 노선에 각각 주 6회, 주3회 항공기를 띄우고 있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도 이번 몽골행 티켓을 1회씩 따냈다.
 
부산상공회의소는 운수권 배분 심의 절차가 이뤄지기 며칠 전인 지난 12일 지역 기업인 에어부산이 운수권 배분에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해달라는 내용을 담은 건의서를 국토부에 전달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에 따른 조건부 승인 영향 가능성을 우려하는 에어부산 입장을 대신해 목소리를 낸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결합하면 26개 노선에서 독점이 우려된다고 보고 향후 10년간 슬롯(항공사별로 배분된 공항의 이·착륙 시간)과 운수권을 이전하는 조건을 내걸고 양사의 기업결합을 승인했다. 공정위는 양사의 합병을 승인했지만, 미국, 유럽연합(EU), 중국, 일본, 호주 등의 규제 심사가 현재 진행되고 있다.
 
에어부산 등 자회사들은 모기업들의 기업결합이 완전히 이뤄지지 않은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이번 운수권에서 자회사들이 모두 배제됐다고 보고 있다.
 
진에어 노동조합은 국토부 운수권 배분 결과가 발표된 이후 지난 20일 이번 국토부 운수권 배분에서 철저히 배제됐다며 유감을 표시했다. 이날 진에어 노조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기업결합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모기업들에게는 운수권을 배분하고, 진에어 등 계열사인 LCC에게는 운수권을 배분하지 않은 것은 앞뒤가 안 맞다고 했다.
 
또 다른 LCC 관계자도 양사 합병이 이뤄지기까지 2년~3년이 걸리는데, 이미 양사가 잠정 결합된 것으로 보고 자회사들을 이번 운수권 배분에서 배제시킨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국토부는 항공교통심의위원회를 열어 절차에 맞게 운수권을 배분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그러나 통합 LCC에게는 설득력 없는 주장일 뿐이다. 그렇지 않고서는 자회사 중에서 단 하나의 회사도 운수권을 배분받지 못한 것을 설명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진에어 노조는 국토부의 운수권 배분 과정에서 국제항공 운수권 및 영공통과 이용권 배분 등에 관한 규칙을 얼마나 충실히 따랐는지 각종 행정 조치 등을 통해 확인할 것이라고 전했다.
 
국토부가 공정한 절차에 따라 운수권을 배분했다면 심의 절차를 공개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오세은 산업1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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