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8일 경북 울진군 울진읍 대흥리에서 해병대 1사단 병력들이 산불 진화를 위해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우크라이나 국제의용군'에 참여하겠다며 휴가 중 무단 출국해 우크라이나 입국을 시도했던 해병대 병사가 25일 체포됐다. 지난달 21일 출국한 지 한 달여 만이다.
해병대 수사단은 이날 "지난 3월21일 월요일 해외로 군무 이탈한 A일병의 신병을 확보해 4월25일 월요일 귀국 조치 후 체포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향후 군무 이탈 경위 등에 대해 조사 후 법과 규정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전했다.
앞서 해병대 모 부대 소속 A일병은 휴가 중이던 지난달 21일 폴란드로 출국했고 우크라이나로 입국을 시도하다가 국경검문소에서 입국이 거부됐다. 이후 A일병은 폴란드 동남부의 접경 도시에 있는 폴란드 측 국경검문소로 인계됐지만, 그곳에서도 이탈한 뒤 한때 행방이 묘연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군과 외교당국은 A일병의 행적을 추적해 귀국을 설득해왔고, 결국 A일병은 해병대 군사경찰에 연락해 귀국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