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견 물림 사고 막는다…로트와일러 등 맹견 '사육 허가제' 도입

아메리칸 핏불테리어·스태퍼드셔 등 사육허가 받아야
동물등록·책임보험 가입·중성화 수술 등 요건 갖춰야
최소 사육공간·먹이 제공 의무…사망 땐 동물학대 처벌

입력 : 2022-04-25 오전 11:00:00
[뉴스토마토 용윤신 기자] # A씨는 지난해 4월 가평군에서 반려견과 동행하던 중 로트와일러로 추정되는 맹견에게 공격을 당했다. A씨는 맹견의 공격으로부터 반려견을 보호하는 과정에서 손과 얼굴에 심한 부상을 입었다. 당시 맹견은 목줄과 입마개를 하지 않은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 B씨는 지난해 7월 서울 은평구 한 빌라 복도에서 입마개를 씌우지 않고 산책에 나서던 맹견 로트와일러로부터 공격을 당했다. B씨는 상해를 입고 B씨가 키우던 소형견은 사망했다. 이 로트와일러는 이미 3차례 다른 개를 물어 죽인 전력이 있었다.
 
오는 2024년부터 로트와일러, 아메리캇 핏불테리어 등 맹견을 사육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 반려동물에게 최소한의 사육공간 및 먹이 제공 등을 하지 않아 사망할 경우에는 동물학대 행위로 처벌받게 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26일 '동물보호법' 전부개정법률을 공포하는 등 2024년 4월 27일부터 맹견사육허가제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맹견을 사육하려는 사람은 동물등록, 책임보험 가입, 중성화 수술 등의 요건을 갖춰 시·도지사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맹견은 로트와일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 도사견 등 5종과 그 잡종의 개를 의미한다.
 
맹견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견도 사람이나 동물에게 위해를 가한 경우 시·도지사가 기질평가를 명할 수 있다. 그 결과에 따라 맹견으로 지정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맹견처럼 사육허가를 받아야 한다.
 
사육허가 여부는 맹견에 대한 기질평가를 거쳐 해당 맹견의 공격성 등을 판단한 결과를 토대로가 결정된다. 종전에 맹견을 사육하고 있는 사람은 제도 시행일 이후 6개월 이내에 사육허가를 받으면 된다.
 
오는 2023년 4월 27일부터는 동물학대 인정 범위가 넓어진다.
 
반려동물에게 최소한의 사육공간 및 먹이 제공 등 소유자의 사육·관리 의무를 위반해 반려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경우 등이 해당된다.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아울러 소유자가 사육을 포기한 동물을 지자체에서 인수할 수 있게 된다. 무분별한 인수 신청을 방지하기 위해 사육 포기 사유가 장기 입원, 군 복무 등으로 엄격하게 제한된다.
 
민간동물보호시설 신고제도 도입된다. 유실·유기동물 및 피학대동물을 임시로 보호하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을 운영하려는 자는 관할 지자체에 신고하고, 관련 시설 및 운영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반려동물 관련 건전한 영업질서 확립을 위해 동물수입업·동물판매업·동물장묘업이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환된다. 무허가·무등록 영업에 대한 처벌 수준도 강화된다.
 
김원일 농식품부 농업생명정책관은 "이번 '동물보호법' 전부개정이 동물보호·복지 제도에 대한 국민 눈높이에 부응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앞으로 하위법령 개정과 같은 필요한 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26일 '동물보호법' 전부개정법률이 공포됐다고 25일 밝혔다. 사진은 맹견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용윤신 기자 yonyo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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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윤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