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앞으로 산업용 필름, 교체용 정수기 필터 등 플라스틱 제품 15종에 대한 재활용 의무가 강화된다. 이에 따라 해당 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사업자는 해당 폐기물들을 회수·재활용해야 한다.
환경부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26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이달 말 공포 후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플라스틱 제품 15종은 '폐기물 부담금 부과 대상 제품'에서 '재활용 의무 대상 제품'으로 전환된다.
우선 산업용 필름과 교체용 정수기 필터는 올해 출고 제품부터 재활용 의무 대상이 된다. 이외 안전망, 어망, 로프, 폴리에틸렌관, 폴리염화비닐 제품, 폴리프로필렌 재질의 생활용품, 파렛트, 플라스틱 운반상자, 창틀·문틀, 바닥재, 건축용 단열재, 전력·통신선, 자동차 유지관리용 물품 등 13종은 2023년 출고 제품부터 적용된다.
재활용 의무 대상 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사업자는 품목별로 정해진 재활용의무율을 달성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재활용에 드는 비용 이상의 재활용부과금을 부담해야 한다.
출고량 대비 재활용의무율은 산업용 필름이 55%, 교체용 정수기 필터는 71%다. 내년부터 적용될 안전망 등 13종의 재활용의무율은 올해 안으로 별도 고시될 예정이다.
다만 소규모 사업자의 재활용의무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전년도 연간 매출액이 10억원 미만인 제조업자 또는 전년도 연간 수입액이 3억원 미만인 수입업자 등은 2025년까지 재활용 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했다.
홍동곤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이번 개정으로 15종의 플라스틱 제품 생산자들은 회수 및 재활용에 관한 의무를 부여받게 됐다"며 "재활용 의무 품목 확대로 국가 순환경제를 선도하겠다"고 말했다.
환경부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26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이달 말 공포 후 시행된다고 밝혔다. 사진은 환경부 전경. (사진=뉴스토마토)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