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승진 기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뇌물방지작업반이 26일 법무부에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 박탈)과 관련해 “중재안 통과 시 한국의 반부패와 해외뇌물 범죄의 수사 및 기소 역량이 오히려 약화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며 우려를 표했다.
드라고코스 OECD뇌물방지작업반 의장은 이날 검수완박 중재안과 관련해 우려의 내용을 담은 서신을 법무부에 전달했다. 드라고코스 의장은 “검찰청에서 해외뇌물 범죄 관련 사건을 수사·기소해 와 이 같은 입법 움직임에 주목해 왔다”며 “중재안이 한국의 반부패와 해외뇌물 범죄의 수사 및 기소 역량을 오히려 약화하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한다”고 했다.
뇌물방지작업반은 해당 중재안이 통과될 경우 부패 범죄를 비롯해 모든 범죄에 대한 검찰의 수사 권한을 규정하는 법 조항이 일괄 삭제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에 현 입법 움직임에 우려를 표하기 위해 이 같은 서신을 전달하게 됐다고 밝혔다.
드라고코스 의장은 “검수완박 개정안을 다음 달 10일 이전에 통과시키고자 하는 움직임에도 우려를 표하고 싶다”며 우리 정부로부터 추가 정보를 받기를 요청했다. 또 “급박한 사안인 관계로 빠른 시일 내에 (대한민국 정부의) 답변이나 본 건에 대해 직접 논의할 기회를 희망한다”고 했다.
1994년 설립된 뇌물방지작업반은 OECD뇌물방지협약 제12조에 따라 협약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반부패 활동을 논의한다. OECD뇌물방지협약은 기업이 해외에서 거래할 때 해당국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는 행위 범죄로 규정하는 협약으로 미국, 영국, 일본 등 44개국이 가입돼 있다.
이곤호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강력범죄전담부 부장검사가 26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검 대회의실에서 열린 전화금융사기 보완 수사 뒤 기소 관련 기자회견에서 경찰이 송치했던 전화금융사기 사건 보완 수사를 통해 피해자금 15억 원을 자금세탁하고 중국으로 반출한 일당을 기소했다고 발표했다. (사진=연합뉴스)
조승진 기자 chogiza@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