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지난달 기준 정상영업 중인 상조업체는 총 73개사로 1년 전보다 2개사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개사 중 1곳은 등록취소됐고 다른 1곳은 직권말소가 이뤄졌다.
26일 공정거래위원회가 공개한 '2022년 1분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상조업체) 주요 변경 사항'에 따르면 1분기 중 등록사항이 변경된 업체는 총 12개사로 13건의 변경사항이 발생했다.
한강라이프는 소비자피해 보상보험계약이 해지돼 등록이 취소됐고 모던종합상조는 프리드라이프로 합병이 이뤄져 직권 말소 처리됐다. 1분기 중 신규 등록한 업체는 없었다.
이에 따라 상조업체는 전년도 1분기에 비해 2개사가 감소해 지난달 기준 정상 영업을 하고 있는 상조업체는 총 73개사로 집계됐다.
이 기간 피에스라이프는 자본금을 종전 54억1710만원에서 54억3710만원으로 2000만원 증액했다. 다온플랜은 예치기관을 신한은행에서 국민은행으로 바꿔 소비자피해 보상보험계약기관을 변경했다. 이 외에 8개사에서 상호, 대표자, 주소 전자우편 등의 변경사항 9건이 발생했다.
공정위는 또 소비자들이 상조업체의 폐업·등록 취소 등의 사실을 제때 알지 못해 예치기관으로부터 선수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며 소비자 주의를 당부했다.
특히 주소·연락처 변경은 상조업체에 알려야 폐업 때 선수금 보전기관 등에서 보상금 신청 안내문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상조업체 폐업 때 소비자는 자신이 납입한 금액의 50%를 피해보상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고 기존 가입 상품과 유사한 '내 상조 그대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이승혜 공정위 할부거래과장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고 일상으로 회복이 시작되면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선불식 할부거래업 시장에 대한 모니터링을 계속해 적극적으로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분기 국내 상조업체 중 등록사항이 변경된 업체는 총 12개사로 13건의 변경사항이 발생했다고 26일 밝혔다. 표는 2022년 1분기 변경 현황. (표=공정거래위원회)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