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해상 공항 '가덕도 신공항' 예타 면제하나…밑그림 초읽기

가덕도 신공항 추진계획, 26일 국무회의 의결
총사업비 13조7000억원 투입
기재부 재정사업평가위서 '예타' 면제 결정 예정

입력 : 2022-04-26 오후 4:40:58
[뉴스토마토 김충범 기자] 국내 최초 해상 공항 형태로 지어지는 '가덕도 신공항' 건설 사업의 밑그림이 나왔다.
 
정부는 총 사업비 13조7000억원을 투입해 가덕도 신공항을 2035년 개항할 계획이다. 특히 속도감 있는 사업 진행을 위해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가덕도 신공항 건설 추진계획이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은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정에 따라 지난해 5월 착수한 '가덕도 신공항 사전타당성 검토 연구용역'의 성과로, 후속 절차의 밑그림이 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이날 가덕도 신공항 사업의 국가 정책적 추진이 확정됨에 따라 기획재정부의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거쳐 예타 면제도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추진 계획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여객·물류 중심의 복합 기능을 가진 거점 공항 △활주로 관리 및 항공기 운항에 대한 안전이 확보된 공항의 신속한 건설 △수도권의 집중을 완화하고 지방을 활성화하는 국토의 균형 발전이 기본 방향으로 제시된다.
 
당초 정부는 현재 김해공항의 국제선만 이전하는 것을 전제로 검토했다. 하지만 예타 조사 지침에 따른 수요를 분석한 결과 점정 목표연도 2065년, 국제선 기준 여객은 2336만명, 화물은 28만6000톤으로 분석돼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추진하게 됐다.
 
국토부는 공항의 24시간 운영을 위해 인접 지역에 미치는 소음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활주로 방향별, 지형별 특성을 대표하는 총 5개 배치 대안 후보를 선정했다. 후보군으로는 활주로를 남북으로 배치하는 A·B·C안과 활주로 동서로 배치하는 D·E안 등 5가지가 고려됐다.
 
정부는 활주로를 남북으로 배치하는 A·B·C안은 인근 인구밀집지역에 소음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24시간 운영이 곤란하고, 김해공항과 진해비행장의 관제권 침범, 군 비행 절차 간섭 등 인근 공항과의 상호 운영·안전에 부정적인 영향이 있는 것으로 분석돼 대안에서 제외했다.
 
이에 정부는 활주로 동서 D·E를 대상으로 전문가 평가위원회를 구성 평가했다. 그 결과 순수 해상 배치 대안인 E안은 육상과 해상을 걸치는 대안 D안보다 우위에 있는 것으로 평가돼 E안을 최종 선정했다.
 
국토부는 E안이 사업비가 D안과 큰 차이가 없으면서 부등침하 우려가 적고, 장래 확장성이 용이하다고 설명했다. 또 D안과 달리 절취된 산지를 배후부지로 활용할 수 있는 점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노형욱 국토부 장관은 "이번 국무회의 의결은 가덕도 신공항 건설 사업에 대한 정부의 추진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며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차질 없는 사업 추진에 모든 지원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교통부는 가덕도 신공항 건설 추진계획이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자료는 가덕도 신공항 조감도. (자료=국토교통부)
 
 
김충범 기자 acech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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