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검찰개혁안, 국회 본회의 상정…국민의힘, 필리버스터 대응(종합)

필리버스터 관건은 '정의당'…민주당, 대응 카드로 '회기 쪼개기'

입력 : 2022-04-27 오후 6:15:55
박병석(가운데) 국회의장이 27일 오후 국회 의장실에서 검찰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 법안과 관련해 여야 원내대표와 회동을 앞두고 포즈를 취한 뒤 자리를 권하고 있다. 왼쪽부터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박 의장,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 (사진=연합뉴스)
 
[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검수완박'으로 불리는 검찰개혁안을 놓고 여야가 극렬하게 대치했다. 민주당이 국회 본회의 상정을 관철시키자,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카드로 맞불을 놨다. 정국은 급속도로 얼어붙었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27일 오후 5시 국회 본회의를 소집해 전날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이른바 '회기 쪼개기'를 위한 '회기 결정의 건'도 상정했다. 다음달 4일 종료되는 이번 임시국회 회기를 이날 끝내 필리버스터를 무력화하겠다는 의도다. 앞서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박 의장 주재로 열린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국민의힘과의 입장차를 최종 확인한 뒤 박 의장에게 "본회의 소집과 함께 회기 결정의 건과 검찰청법·형사소송법을 상정해달라"고 요구했다. 
 
여야 합의를 강조해왔던 박 의장이 민주당 요청에 응한 것은 어렵게 마련된 여야 합의안을 국민의힘이 돌연 파기했기 때문이다. 박 의장은 이날 본회의 소집 직전 입장문을 내고 "국민 앞에 발표한 검찰개혁 합의안은 '국민께 드리는 약속'이었다"며 "야당은 이를 번복했다. 의원총회 추인까지 받은 합의안을 일방적으로 백지화한 전례를 찾기 어렵다"고 모든 책임을 국민의힘으로 돌렸다. 박 의장은 지난 22일 여야에 중재안을 제시하면서 "중재안을 수용한 정당 입장에 따라 국회 운영을 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박홍근(가운데) 민주당 원내대표가 2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은 본회의 시작 직후 필리버스터를 신청하며 의사일정을 막았다. 첫 주자로는 박 의장 중재안에 합의했다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부정적 기류에 이를 번복한 권성동 원내대표가 나섰다. 하지만 이는 한시적이다. 국회법상 필리버스터 시작 후 24시간 뒤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180명) 찬성이 있으면 필리버스터를 강제로 종료시키고 표결이 가능해진다.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 카드를 꺼내도 이를 무력화시킬 수 대안으로, 관건은 180석 확보에 있다. 
 
현재 민주당 의석은 민형배 의원 탈당으로 171석이다. 민주당 성향의 무소속 6표를 합쳐도 177석에 불과하다. 소수정당의 입장이 중요해졌는데 국민의힘과의 합당으로 곧 소멸되는 국민의당 소속 권은희 의원은 민주당의 검찰개혁안에 찬성 입장인 반면 더불어시민당 출신의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은 "(검수완박이)완수된다고 해서 정말 부패권력 척결이 가능해지겠냐"며 반대 의사를 밝혔다. 
 
결국 6석을 가진 정의당이 검찰개혁안의 운명을 좌우할 캐스팅보터로 떠올랐다. 정의당은 이날 의원총회를 열고 검찰개혁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시 찬성표를 던지기로 결정했으나, 필리버스터 강제 종료에 동참할지에 대해서는 법안의 본회의 상정 후 입장을 정하기로 했다. 배진교 원내대표는 이와 관련해 이날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필리버스터 문제는 상당히 신중하게 접근하는 의원들이 계시는 상황"이라며 "내부에서 의견이 팽팽하다"고 기류를 전했다.
 
권성동(왼쪽에서 세 번째) 원내대표와 상임위원장, 간사단 의원들이 27일 국회 본관 2층 계단에서 열린 '검수완박 강행처리 저지를 위한 연좌농성 선포식'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민주당은 정의당이 반대할 경우의 대안도 마련했다. 이날 회기 결정의 건 상정을 관철시키며 회기 쪼개기를 검찰개혁안 통과를 위한 마지막 카드로 꺼내들었다. 다음달 4일까지인 현 임시국회 회기를 초단기로 쪼깨 종료시킨 뒤, 다음 임시국회 시작과 함께 자동 상정되는 검찰개혁 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해도 두 번의 추가 임시국회 본회의를 소집해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등 2개 개정안을 통과시킬 수 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를 갖고 "여야가 합의한 검찰개혁안 중재안을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 위해 회기 종료 방식이 적합하다"며 "필리버스터를 종결할 수 있는 180석이 과연 확보될 지 미지수"라고 우려를 털어놨다. 그는 물리적 시간이 빠듯하다는 지적에 "다음달 3일이 문재인정부 마지막 국무회의 일정"이라며 "이에 맞추기 위해 최대한 박 의장께 일정에 부합하는 국회 의사진행을 추진해달라고 말씀드리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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