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국회에서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구성을 논의하는 운영위원회가 열리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민주당이 29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중대범죄수사청' 신설 법안 등을 논의할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단독으로 의결했다.
국회 운영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소집해 사개특위 구성 결의안을 의결했다. 표결에는 민주당과 정의당, 무소속 의원들만 참여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의결에 불참했다.
앞서 여야는 지난 22일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사개특위 구성 후 6개월 이내에 중수청 관련 입법 조치를 완성하고, 이후 1년 이내에 중수청을 발족시키며, 중수청이 출범하면 경제와 부패 범죄에 대한 검찰의 직접 수사권까지 폐지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27일 국회 본회의에 회부된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에는 중수청 관련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다. 검찰청법 개정안에는 검찰의 6대 범죄 수사권을 '부패·경제범죄 등'으로 축소한 내용만 있어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 아닌 '검수덜박'이란 말까지 등장했다. 이에 민주당은 이날 운영위를 긴급 소집했고, 국민의힘은 여야 합의가 이미 파기됐다는 주장을 반복하며 회의에 불참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회 운영위에서 사개특위 구성 결의안 의결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올해 연말까지 사개특위를 속도있게 구성하는 논의에 착수할 것"이라며 "본회의에서 최대한 신속하게 안건 상정이 처리되기를 국회의장에게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운영위에서 의결된 사개특위 구성 결의안은 다음달 3일 본회의에 상정될 가능성이 있다. 본회의에서 결의안이 통과하면 사개특위가 공식 발족해 오는 12월31일까지 중수청 설치 등에 대한 입법을 준비하게 된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