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현주 기자] 이유를 모른 채 돌려받지 못한 지방자치단체의 박물관 관람료를 앞으로는 환불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서울 소재에서 영업을 하는 상수도 대행업자는 강원도 등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일을 맡을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경쟁을 제한하고 소비자 이익을 저해하는 지방자치단체 조례·규칙 149건을 개선했다고 29일 밝혔다. 지난해 공정위가 지자체와 협의해 개선과제로 선정한 조례·규칙은 171개다.
개선율은 87.1%로 149건 중 소비자 이익 저해 관련 법규가 58건으로 가장 많았다.
예컨대 서울·부산·세종·경기 등 17개 지방자치단체는 박물관이나 체험관 등 공공시설을 운영하면서 이용자가 관람을 취소할 경우 이용료를 반환하지 않거나 반환에 관한 내용을 명확히 하지 않았다. 개선을 통해 이용료 반환 범위를 명확히 하고 구체적으로 명시하게 됐다.
사업자를 차별하는 자치법규는 40건 개선됐다. 대전·경기·강원·충북 등 8개 지자체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건설현장에서 검사·확인을 하는 대행업지를 지정할 때 해당 지역에 등록된 건축사를 선정하거나 우선할 수 있다는 차별 규정을 뒀다. 이번 개선으로 지역업체를 우선한다는 문구가 없어졌다.
특정 상품이나 용역과 관련해 지역 시장 진입을 제한하는 식의 진입제한 관련 법규는 총 39건이 개선됐다. 경기·강원·충북·충남·전북 등 8개 지자체는 상수도 대행업자를 지정할 때 주된 영업소 소재지가 해당 지자체 관할 구역 내에 있도록 제한했다. 하지만 이번 개선으로 관련 문구가 삭제됐다.
건축현장 조사업무에서 대행수수료를 지역 내 건축사협회와 협의해 결정한 가격기준에 따르도록 하는 가격제한 규정도 12건 수정했다.
공정위 측은 "지자체의 조례·규칙 등 자치법규에 포함돼 경쟁을 제한하거나 소비자 이익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했다"며 "이를 통해 지역경제의 경쟁촉진과 소비자 후생 증대를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개선되지 않은 자치법규 22개와 관련해 정창욱 시장구조개선과 과장은 "개선과제를 선정할 때는 지방 정부와 협의하지만 실제로 개선을 하려면 지방 의회 도움도 필요하다"라며 "지방 의회에서 지역적인 특수성 등을 고려해서 개선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지자체의 경우 지역 소재 사업자 등의 이익을 반영해 조례나 규칙을 마련하는 경우가 많다고 보고 있다. 올해 경쟁제한적 조례·규칙은 196개로 연말까지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경쟁을 제한하고 소비자 이익을 저해하는 지방자치단체 조례·규칙 149건을 개선했다고 29일 밝혔다. 사진은 지자체가 운영하는 한 휴양시설 모습 . (사진=뉴시스)
세종=김현주 기자 kkhj@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