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발전 가능 에너지 슈퍼스테이션 확대 법령 추진"

김휘강 산업부 서기관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제정"
2035년 내연기관 차 금지…주유소→에너지 슈퍼 스테이션 전환
위험물안전관리법, 주유시설·전기차 충전시설 간 6m 이격해야
업계 "에너지 슈퍼 스테이션, 사업성·경제성 갖추기 어려워"

입력 : 2022-05-03 오후 4:00:25
[뉴스토마토 표진수 기자] 정부가 전기차 확산에 자가발전이 가능한 주유소인 에너지 슈퍼스테이션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주유시설과 전기차 충전시설 간 6m 거리 이격 등 규제 완화를 위한 법령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3일 제주국제컨벤션센터 프레스룸에서 '분산 에너지 기반의 전기차 충전, 주요 동향과 시사점’을 주제로 '2022 한국자동차기자협회 심포지엄' 이 개최됐다.
 
분산에너지는 중소 규모의 재생에너지나 열병합 발전 등을 통해 전력이 사용되는 지역 인근에서 생산·소비되는 에너지를 뜻한다. 대규모 발전소와 송전선로를 따로 건설할 필요가 없다는 게 장점이다.
 
이날 주제발표에 나선 김휘강 산업통상자원부 신산업분산에너지과 서기관은 "향후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전력 계통의 부담 등으로 인해 분산에너지의 효과적 활용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김 서기관은 "정부는 이를 위해 전력 수요의 지역적 분산을 유도하는 한편 안정적 계통 운영을 위해 에너지저장장치(ESS)를 설치할 것"이라며 "전기차 확산에 대비해 충전기를 지속적으로 확충하며 자가발전이 가능한 주유소인 에너지 슈퍼스테이션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언급했다.
 
3일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2 한국자동차기자협회 심포지엄'에 참석한 (왼쪽부터)유영준(한국자동차기자협회 고문), 최영석(차지인 대표), 김휘강(산업통상자원부 신산업분산에너지과 서기관), 최웅철(국민대학교 자동차공학과 교수), 고윤성(제주특별자치도 저탄소정책과장), 이동훈(제주테크노파크 활용기술개발팀장) (사진=표진수기자)
 
에너지 슈퍼스테이션은 기존 주유소, LPG 충전소의 인프라와 인력을 활용하되, 태양광 발전과 연료전지를 이용해 자체 생산한 전기와 수소를 충전하는 곳이다.
 
새정부 대선 공약에서도 내연기관 자동차 신규등록을 2035년부터 금지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에너지 슈퍼스테이션은 주유소가 저탄소 산업구조로 전환할 수 있는 좋은 대안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하지만 현행 법규상 주유소나 LPG 충전소 내 연료전지 발전설비의 설치가 불가능해 법령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실제 주유소 내 에너지 슈퍼스테이션 설치 및 운영에 여러 규제가 상존하고 있다.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라 주유시설과 전기차 충전시설 간 6m의 이격거리를 요구하고 있다.
 
특히 주유소에 연료전지는 설치조차 불가능하다. 주유소와 LPG 충전소를 전기차 충전이 가능한 친환경에너지 공급거점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연료전지'를 주유소·LPG 충전소에 설치 가능한 건축물에 포함 시키고 전기차 충전설비 관련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
 
이와 관련해 김 서기관은 "에너지 슈퍼 스테이션 등 분산에너지 확산을 이끌 별도의 특별법이 필요하다"며 "전력계통 안정화 등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제정 등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직 특별법이 제정되지 않았지만, 지난 3월24일 서울 금천구 시흥동에 '박미 에너지 슈퍼스테이션'이 생겼다. 이 곳은 규제의 예외적 허용을 적용받는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탄생했다. 규제 샌드박스 실증 특례는 박미 에너지 슈퍼스테이션 같은 시설 구축·운영을 최대 10개까지만 허용돼 있다.
 
에너지 슈퍼스테이션 한 곳의 발전설비 용량은 태양광 20.6kW, 연료전지 300kW 규모다. 1년간 약 2500MWh의 전력을 생산해 공급한다. 전기차 약 4만3000회를 충전할 수 있는 전력량이다.
 
다만 아직 국내 전기차 보급이 많지 않은 상황이라 실제 이용률은 적어 에너지 슈퍼스테이션이 사업성·경제성을 갖추기 어렵다는 것이 업계의 설명이다.
 
제주=표진수 기자 realwater@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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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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