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 등 지도부가 3일 서울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열린 긴급 의원총회 도중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관련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촉구하는 건의문을 전달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사진=국회사진기자단)
[뉴스토마토 유근윤 기자] 국민의힘은 3일 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개혁안, 이른바 '검수완박법'의 국회 본회의 강행 처리와 문재인 대통령의 국무회의 법안 공포가 이뤄진 데 대해 "역사가 심판할 것"이라고 말하며 강력히 반발했다.
문 대통령은 당초 국무회의를 오전 10시에 개최할 계획이었지만 국회 일정을 감안해 오후 2시로 연기했다. 이날 오전 10시 국회 본회의에서 검찰개혁 법안 가운데 하나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상정·의결되는 시간을 고려했기 때문이다. 국회는 이날 오전 본회의를 열고 형사소송법 일부 개정안을 재석 174명 중 찬성 164명, 반대 3명, 기권 7명으로 가결했다.
김형동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검찰개혁안 국무회의 공포 후 논평을 내고 "문 대통령이 국무회의 연기라는 꼼수로 당일 오전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을 자신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불과 6시간이 채 되기 전에 바로 공포했다"며 규탄했다. 그러면서 "민주당과 문 대통령은 본인들의 정치적 이해득실을 위해 삼권분립을 완전히 무시한 채 '검수완박' 완성을 위해 폭주했다"며 "하다못해 검찰청법에 찬성한 정의당마저도 오늘 형사소송법 개정에는 기권표를 던지지 않았냐"고 지적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문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유일하게 지킨 말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를 만들겠다'는 말이다"라며 "오늘의 폭거를 국민은 똑똑히 지켜봤고 역사가 심판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형수 원내대변인 역시 논평을 통해 "오늘 74년 된 형사사법체계가 무너지고 대한민국 의회주의와 법치주의가 조종을 고했다"고 분노를 표했다. 그는 "이제 억울한 고소인이 경찰 수사를 못 믿겠다면서 이의신청을 해도 더 이상 여죄를 수사할 수 없다"며 "고발인은 경찰 단계에서 사건이 덮여도 검찰에 이의 신청조차 할 수 없어 변호사를 쓰기 어려운 힘 없는 서민이 향후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하게 될 것도 자명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범죄자만 발 뻗고 자게 될 무모한 법안을, 그 사실을 모를리 없는 법조인 출신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연기까지 해가며 완성시켰다는 사실에 실망을 넘어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끝으로 "국민의힘은 이미 헌재에 법안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및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해놓았다. 검수완박 법안이 그들의 의도대로 힘을 발휘할 수 없도록 우리는 국민과 연대해 끝까지 저지할 것"이라면서 "그들이 은폐하고자 하는 진실이 반드시 만천하에 드러나도록 투쟁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근윤 기자 9nyoo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