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외국인 무비자 입국, 제주 30일·양양 15일 체류…지역관광 기대감↑

2년만에 제주공항 무비자 입국제도 재개
제주공항 입국자 30일간 체류 가능
양양공항, 4개국·5인 이상 단체 관광객 한정

입력 : 2022-05-04 오후 12:13:51
 
[뉴스토마토 김현주 기자] 정부가 2년여 만에 외국인에 대한 ‘제주국제공항 무비자 입국’을 재개하면서 30일간 체류가 가능해진다. 단, 이란·수단·시리아·마케도니아·쿠바·이집트·코소보·팔레스타인 등 34개 국가는 무비자 대상에서 제외다.
 
양양국제공항도 베트남·필리핀·인도네시아·몽골 국적의 5인 이상 단체관광객에 대해 무비자 입국을 허용하면서 15일간 여행할 수 있다. 지역 관광 업계는 '정부의 결정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표명하는 등 지역 관광·경제 활성화에 기대를 거는 분위기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4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코로나19로 인해 중단됐던 제주와 양양공항의 무사증(무비자) 입국제도를 6월 1일부터 다시 운영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달 1일부터 제주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한 외국인은 비자 없이 제주도 30일간 체류를 할 수 있다. 체류 지역은 제주도로만 한정되며 국내 다른 지역으로 이동은 금지다.
 
단, 법무부장관이 고시한 이란·수단·시리아·마케도니아·쿠바·이집트·코소보·팔레스타인 등 34개 국가는 무비자 입국 대상에서 제외다.
 
제주국제공항은 코로나19 유행이 시작되던 2020년 2월 4일부터 무비자 입국제도를 중단한 바 있다. 따라서 제주도 무비자 입국 재개는 2년3개월 만이다.
 
제주도 관광업계는 코로나19로 큰 타격을 입어왔다.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의 집계를 보면 코로나19 유행 전인 2019년 12월 기준 외국인 관광객은 14만7851명이었다. 하지만 2년 뒤인 2021년 12월에는 3705명으로 급감했다.
 
아울러 양양국제공항의 외국인 단체관광객에 대해서도 무비자 입국을 재개한다. 
 
강원도가 지정한 유치 전담여행사 혹은 현지 전담여행사를 통해 양양국제공항으로 입국하는 베트남·필리핀·인도네시아·몽골 국적의 5인 이상 단체관광객만 가능하다. 이들은 비자 없이 15일간 강원도와 수도권을 여행할 수 있다.
 
다만, 몽골 관광객에 대한 무비자 입국은 6월 1일이 아닌 10월 1일부터 적용된다. 관광객은 입·출국시 같은 항공편을 이용해야 한다.
 
양양국제공항 무비자 입국은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2018년 1월부터 시행 후 2020년 2월 코로나19 대응 일환으로 중단됐다.
 
부동석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거리두기가 해제되면서 국내 관광시장은 점차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해외 관광시장은 국제노선 취항과 무사증 입국 재개가 늦어지면서 여전히 답보상태였다"며 환영의 뜻을 전했다.
 
그는 "이번 무사증 입국 재개와 함께 국제선 노선 취항으로 제주 관광이 조속히 활성회 되기를 기대한다"며 "도민들이 방역에 대해 우려하고 있는 만큼 안전한 제주관광이 될 수 있도록 방역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4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코로나19로 인해 중단됐던 제주와 양양공항의 무사증(무비자) 입국제도를 6월 1일부터 다시 운영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관광객이 북적이는 제주국제공항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김현주 기자 kkhj@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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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