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구·성남시 도시재생계획 입찰 담합…어울림 등 건축사 덜미

어울림엔지니어링 1700만원·어반플레이스 1000만원 부과

입력 : 2022-05-09 오후 5:10:25
[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서울 금천구, 경기 성남시가 발주한 도시재생계획 수립 용역 입찰에 짬짜미한 건축사사무소가 공정당국에 덜미를 잡혔다. 이들은 개인적 친분을 이용해 사전 낙찰예정자, 들러리 및 투찰가격을 담합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어울림 엔지니어링 종합건축사사무소와 어반플레이스종합건축사사무소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2700만원을 부과한다고 9일 밝혔다.
 
위반 내용을 보면, 이들은 지난 2018년 10월 서울 금천구, 2018년 11월 경기 성남시가 발주한 도시재생계획 수립용역 입찰에 담합했다.
 
사전 낙찰예정자는 어울림엔지니어링이, 어반플레이스는 들러리 참여로 합의하는 등 실행에 옮겼다. 도시재생계획이란 인구의 감소, 주거환경의 노후화 등으로 쇠퇴하는 도시를 새로운 기능의 도입, 창출 등을 통해 활성화시키고자 수립하는 계획이다.
 
해당 사업은 서울 금천구가 발주한 금하마을 도시재생뉴딜사업(우리동네살리기) 실행(활성화) 계획 수립용역과 경기 성남시가 발주한 성남시 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 및 은행2·수진2 도시재생활성화 계획 수립용역이다.
 
어울림엔지니어링은 서울 금천구 입찰에서 자신이 사업수행자로 선정될 가능성이 높아 단독 응찰로 인한 유찰을 방지한다면 낙찰받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어반플레이스에게는 들러리 참가를 요청한 것이다.
 
어울림엔지니어링은 어반플레이스의 입찰 참가 제안서와 발표 자료를 대신 작성하고 이메일을 통해 전달했다. 어반플레이스는 이를 그대로 제출했다. 하지만 입찰 결과 이들 외 타 업체가 입찰에 참가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고 이들은 낙찰받지 못했다.
 
어울림엔지니어링은 서울 금천구 및 경기 성남시 용역을 자신이 수행할 목적으로 단독 입찰 참가에 따른 유찰 방지 등을 위해 이 사건 공동행위를 설계·주도했다. 어울림엔지니어링은 앞서 이와 유사한 ‘금하마을 도시정비사업’을 수행한 바도 있어 자신이 사업수행자로 선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 단독 응찰로 인한 유찰을 방지하기 위해 어반플레이스를 들러리로 세운 것이다.
 
경기 성남시 입찰은 최초 공고된 입찰에서 어울림엔지니어링이 단독으로 입찰에 참가해 유찰된 후 재공고되면서 단독 응찰을 예상한 어울림엔지니어링이 유찰 방지 등을 목적으로 어반플레이스에게 들러리로 참가해 줄 것을 요청했다.
 
그 결과 사전에 합의한 대로 어울림엔지니어링이 낙찰 받았다. 어울림엔지니어링은 이 사업 예산액의 100%인 6억4498만6000원의 금액으로 써내 최종 6억2000만원의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했다.
 
어울림엔지니어링은 수의계약으로 전환될 경우 다수 업체들과의 경쟁으로 인해 해당 용역을 수주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판단에서 어반플레이스를 들러리로 세웠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어울림엔지니어링과 어반플레이스는 이 사건 입찰 이전부터 개인적인 친분으로 공동수급체를 형성해 입찰에 참가하는 등 협력 관계에 있었다. 이 같은 관계에서 어반플레이스는 어울림엔지니어링의 들러리 참가 요청을 거절하기 어려웠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장혜림 공정위 입찰담합조사과장은 "이번 조치는 공공 분야 용역 입찰에서 친분 또는 협력 관계에 있는 사업자들이 서로 들러리를 서주는 관행화된 담합에 경종을 울렸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며 "건축사사무소들의 입찰담합을 적발·제재함으로써 그 업계에서의 이와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를 억지해 관련 시장에서의 경쟁 질서 확립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어울림 엔지니어링 종합건축사사무소와 어반플레이스종합건축사사무소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2700만원을 부과한다고 9일 밝혔다. 사진은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사진=뉴시스)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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