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코레일이 역내 편의점과 맺은 계약의 불공정조항 11개를 수정하라는 조치를 내렸다.
공정위는 15일 코레일이 기차역과 지하철역의 편의점, 구내 음식점 등과 맺은 전문점운영계약서를 심사한 결과 11개 조항이 전문점 운영자에게 불리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코레일은 전국 기차역과 전철역에 편의점 350여개와 600여개의 전문점을 운영 중이다.
편의점은 직영이지만 나머지 전문점은 해당 점포 운영인에게 수수료를 받는 방식으로, 연매출은 1500억원 가량이다.
이번에 지적받은 불공정 조항은 운영자가 중도에 계약을 해지할 때 손해배상책임과 이행담보금을 동시에 물게 하는 규정이다.
계약당시 코레일은 일종의 담보로 이행담보금을 받는데, 계약파기시 운영자는 손해배상 책임을 물으면서 이행담보금을 몰수당할 수 있다.
코레일은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행담보금으로 손해를 보전할 수 있도록 조항을 수정했다.
또 계약당사자는 임의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조항 때문에 그동안 운영자는 언제든지 코레일로부터 계약해지를 당할 수 있는 불안한 위치에 있어왔다.
이 조항은 코레일 쪽에서 임의로 계약을 해지하는 권한을 폐지하도록 수정됐다.
또 코레일 측에서 판매해줄 것을 요청하는 상품은 무조건 가게에 들여놓아야 했지만, 앞으로는 아이템이나 상품변경 요구에 따를 필요가 사라졌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를 통해 코레일로부터 전문점을 임차하는 600여개 영업점 운영자의 권익이 보호되고 관련 분쟁이 줄어들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코레일은 지적받은 11개의 조항을 모두 수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