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현주 기자] 두배 이상 늘어나는 국제선 운항 횟수에 대비해 해외 입국자에 대한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도 인정한다. 내달부터 총 검사 횟수도 3회에서 2회로 축소하고 입국 후 당일 원칙의 유전자증폭검사(PCR)도 3일 이내로 조정할 예정이다.
박향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13일 브리핑을 통해 "입국 시에 검사 접근성 그리고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서 해외 입국자의 입국 전 그리고 후 검사방법과 만 18세 미만 예방접종 완료 기준을 개선하기로 했다. 해외에서 입국하는 접종완료자들은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를 받고 입국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해외 입국자의 검사 접근성과 편의성을 고려해 오는 23일부터 입국 전 24시간 이내에 시행한 신속항원검사 음성확인서도 인정하기로 결정했다. 현재 해외 입국자는 국내 입국 48시간 전 해외 현지에서 PCR 검사를 받은 후 항공사에 음성확인서를 제출하도록 돼 있다.
국내에서는 RAT 검사와 PCR 검사 모두 인정하고 있다. 방역당국은 지난 10일, 13일까지 시행하기로 했던 RAT 검사 양성 확진 인정 조치를 무기한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현재 저희가 PCR 검사 대신 신속항원검사를 표준적인 확진 방법으로 인정하고 있어서 외국에서 들어오는 분들과 국내에서 진단받는 분들 사이 형평성 논란이 계속 생기고 있다"며 "해외에서도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를 PCR로 대체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어서 외국과 우리나라의 형평성 논란도 함께 불거져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해외에서 PCR 검사를 하는 국가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추세라 외국에서 PCR 검사를 받기 쉽지 않거나 상당한 비용을 지불해야함에 따라 우리 국민들께서 외국에 갔다 오시는 경우 비용 부담의 고충이 상당하다는 지적도 있다"고 설명했다.
외국 사례를 보면 미국이나 캐나다, 프랑스, 독일, 스페인, 뉴질랜드 등은 PCR 검사와 RAT 검사를 모두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일본, 인도네이사 등은 PCR 검사만 하고 있다. 따라서 RAT 검사를 하는 나라에서 입국하는 사람들은 현지에서 RAT 검사를 받고 입국이 가능하다.
다만 자가검사키트는 음성 확인용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손 반장은 "PCR을 대체하는 것으로 RAT를 하는 거라서 전문가용 RAT만 인정된다"고 언급했다.
또 다음달부터 해외 입국자가 입국 후 시행하는 PCR 검사 시기를 현행 입국 후 1일에서 3일로 조정한다. 입국 6~7일차 RAT 검사 의무를 자가신속항원검사 권고로 변경한다.
국내 접종 권고 기준을 고려해 만 18세 미만 해외 입국자에 대한 예방접종 완료 기준을 개선하고 만 12세 미만 입국자에 대한 자가격리 면제도 시행된다.
현재 만 18세 미만은 2차 또는 3차 백신을 맞은 후 14일부터 180일까지 접종 완료로 인정된다. 하지만 6월 1일부터는 2차 접종을 한 후 14일이 경과하면 접종 완료로 인정한다.
접종을 완료한 보호자와 동반 입국한 만 6세 미만에 대해 적용 중인 격리면제도 만 12세 미만으로 확대한다.
박향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13일 브리핑에서 "해외입국 시에 검사 접근성 그리고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서 해외입국자의 입국 전 그리고 후 검사방법과 또 만 18세 미만 예방접종 완료 기준을 개선하기로 했다. 해외에서 입국하는 접종완료자들은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를 받고 입국할 수가 있게 된다"고 밝혔다. 사진은 인천국제공항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김현주 기자 kkhj@etomato.com